헌재, 최장 180일간 탄핵 심리‥박근혜 때는 91일 걸려
입력 2024-12-06 19:40 | 수정 2024-12-06 19:471
 

 
앵커
 
만약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길게는 18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안 접수부터 의결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심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헌재는 먼저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 답변서를 요구하고, 국회 측 의견서도 받아 검토합니다.
 
변론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공개 변론을 원할 경우 재판부가 사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지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증인 신문을 포함해 관련 재판 자료 등 증거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 위법적인지, 또 이로 인한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하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위헌성, 위법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과 교수]
"전혀 헌법 및 법률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았고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할 수가 없고…비상계엄 선포라는 외피를 입고 있지만 실상은 내란이거든.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국회가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3명이 공석인, 6명뿐인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됩니다.
 
이론상으로는 6명으로도 심리도 가능하고 결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후임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후임 재판관 3명으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교수]
"(탄핵안이) 일단 넘어오면 바로 심리를 개시하고요. 하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3명 선출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면, 합치면 9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다시 합쳐서 하면 다 해서 한두 달이면 될 겁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당시 정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인용됐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로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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