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
여인형이 격상시킨 방첩수사단 주요 보직 차지..."내란 성공시 핵심 역할 담당"
24.12.30 06:51 l 최종 업데이트 24.12.30 06:52 l 김화빈(hwaaa)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9일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댓글 공작 등으로 쫓겨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인사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직에 복귀해 근무하면서 내란에 중요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구아무개 중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사 수사인력 보강 인원으로 선발돼 2023년 4월 방첩사로 복귀했다. 2024년 11월 방첩수사단 내 수사조정과장에 부임한 구 중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기로 돼 있었다.
구 중령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인물이다. 그가 있던 방첩수사단은 당초 2처장 산하 방첩수사실에서 사령관 직속으로 격상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여인형 당시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설계됐다.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역시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정아무개 중령도 야전부대에 있다가 2023년 4월 방첩사로 돌아왔다. 정 중령 또한 방첩수사단에서 1광역방첩수사대장(서울권 담당)을 맡았다.
"기무사 출신들 수십명, 방첩사로 복귀"... 범죄 관련자들, 특별 사면
이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복귀한 기무사 출신 인사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는 지적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 8월 국군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해편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옛 기무사 기능을 되살려 2022년 11월 안보지원사를 다시 방첩사로 바꿨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022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무사 사찰 재판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희훈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018년 8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진행한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 ⓒ 권우성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쫓겨났던 군인들이 수사단 등 핵심보직으로 복직했다"라며 "이들은 12·3 내란이 성공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다면 핵심적으로 활동했을 부서에 있었다. 내란에 관한 진상이 다 밝혀진 뒤, 방첩사는 국회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 TF 오민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지시해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특별 사면하기도 했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이 민간인 사찰에 가담·관여한 인사들의 방첩사 복귀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한 후과가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내부 분위기를 만들고 방첩사의 내란 가담으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방첩사, 문민 통제 받도록 개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방첩사의 권한 분산을 위한 법 개정, 국방부 소속 기구로의 편입 등을 강조했다.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민간인 사찰이나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원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무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람을 내보내고 조직의 이름도 (안보지원사로) 바꿨지만, 대통령령을 통한 개혁의 한계가 방첩사의 내란 개입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사 권한의 뿌리는 공안 수사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가 공안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다"라며 "대통령령이 아닌 상위법으로 비상계엄 선포 때에도 군경찰 또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공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는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강석민 변호사(군 법무관)는 "방첩 기능을 수행해야 할 방첩사가 동향보고를 통해 정치에 관여해 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 소속된 기구로 편입시켜 권한 행사에 있어 문민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고, 방첩사의 수장을 국방부 장관처럼 민간인으로 임명하게끔 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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