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왜?" 모순된 논리에 '직격'…헌재가 '콕 집은' 쟁점 둘
입력 2025.01.24 19:46 박병현 기자 JTBC
[앵커]
탄핵심판 변론이 이어지면서 여러 증언과 주장 또 궤변들이 나오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집중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 기자,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 헌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지가 보입니다. 그게 뭔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 시킬 의도와 행위가 있었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보통 재판관들이 직접 하는 질문이 핵심 쟁점인데 이 부분 관련한 질문만 직접 하던데요?
[기자]
약 1시간 40분 진행된 3차 변론, 4시간 20분 진행된 4차 변론 중에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를 무력화 시킬 의도와 행위에 대해서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문건'을 언급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직권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문건을 본인이 쓴 게 맞는지, 원본 문서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인정하시죠? {네네.} 예 좋습니다. 갑제29호증의 24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 증거로 채택된 장면이네요. 이걸 시작으로 재판관 질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졌죠?
[기자]
맞습니다. 증거 채택 이후 재판관들은 문건 내용에 대해 집중해서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국가비상입법기구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왜 필요합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기재부에다가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하자…]
그러자 김형두 재판관은 논리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등 자금을 차단하란 내용이 '최상목 문건'에 왜 담겼는지 꼬집은 겁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증인이 말씀하신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운데 걸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아닙니다. 이게 국회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걸로 보인다고까지 말하면서 집요하게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
이미선 재판관은 문건에 담긴 '비상입법기구'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 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럴 거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최상목 문건) 주지…]
대통령 측은 계엄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요. 이것마저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기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정선거 실체 파악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묻자, 대통령의 판단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도 내가 썼다, 포고령도 내가 썼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또 대통령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주도했든 적극적으로 주도했든 대통령의 책임이 덜어집니까?
[기자]
김 전 장관이 아무리 본인이 다 했다고 주장해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 덜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 전 장관의 마지막 말처럼,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게 맞다고 해도, 그걸 승인하고 계엄을 선포한 건 대통령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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