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 ‘YTN 졸속 민영화’ 근거 공표금지 가처분 기각
언론노조 YTN지부 “유진그룹, YTN 구성원 입에 재갈 물리기…법원에서 YTN 강제 매각 위법성 다투고 있어”
기자명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입력 2025.02.04 20:25

▲YTN과 유진그룹. 디자인=안혜나 기자.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이 ‘YTN 졸속 민영화’ 정황이 담긴 보도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졸속 승인으로 YTN 최대 주주가 됐다고 의심 받는 유진 측은 본지의 검증 보도 이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유진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미디어오늘 및 미디어오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진 측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한 YTN 매출액이나 손익계산서 등은 이미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로 보이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고자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TN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방안이나 투자계획 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유진 측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미디어오늘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료 일부를 인용한 것은 공적 감시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언론노조 YTN지부는 4일 “YTN 노동조합의 사영화 반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했던 유진그룹의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유진그룹이 무모한 소송을 벌였던 이유는 YTN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유진그룹은 해당 자료를 만드는 데 10억 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YTN지부는 이어 “위법적 ‘2인 방통위 체제’ 아래에서 이뤄진 ‘졸속 심사’가 YTN을 사영화의 길로 내몰았다. 하지만 YTN 구성원들은 사영화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현재 법원에서는 YTN 강제 매각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입틀막’을 시도하는 기업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구성원을 적으로 돌리는 주주는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온갖 불의가 판치고 있는 YTN은 머지않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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