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어떤 처벌 받을까
윤석열 지지자 100여 명 서부지법 들어가 난동... 소요죄·특수공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높아
25.01.19 06:30 l 최종 업데이트 25.01.19 06:30 l 박성우(ahtclsth)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 락TV 화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유리창과 건물 벽을 깨며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부지법은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윤석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며 시위하던 윤석열 지지자들 100여 명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당시 습격 현장을 찍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빼앗은 경찰 방패로 폭행하고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을 깨부쉈다. 또한 법원 내부에서 소화전을 뿌리고 유리문 등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법원 습격 사태는 마치 4년 전인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일어난 국회의사당 폭동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인원 중 1500명 이상이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 중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700명 가까운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동 주동자들은 15년형부터 최대 22년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 락TV 화면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 락TV 화면
 
최대 징역 10년 해당하는 '소요죄' 처벌될 수도
 
 먼저 소요죄가 있다.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먼저 소요죄가 있다.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경찰은 서부지법을 습격한 인원 상당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소요죄가 있다.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만약 이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법원의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습격해 내부 기물을 파손했기에 소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대상 가능성 있어... 대법원 기준 "최소 징역 3년~7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 락TV 화면
 
또한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형법 제136조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이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100여 명이 함께 습격한 만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에 해당하면 가중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윤석열 지지자들은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며 법원을 습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켰기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이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만큼, 가중처벌을 피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이들 중에는 유튜버들도 포함돼 있었고 일부는 법원 습격부터 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다. 경찰의 채증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 당사자들 스스로가 기록한 범죄 행위의 증거들도 있기에 이번 습격 사태에 참여한 이들이 법망을 빠져나오는 것 또한 매우 힘들어 보인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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