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천공·전광훈 "국민 저항권" 주장…폭동 부추겼나
입력 2025.01.20 20:01 수정 2025.01.20 20:08 최연수 기자
[앵커]
법원 폭동 사태는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도 된다는 식의 주장들이 바탕이 됐습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전광훈 씨, 역술인 천공까지 이들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을 '국민 저항권'이라고 포장해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겼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국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헌법재판소가 위법을 저지른다면)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때 그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 출신인 조 의원이 실정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을 공식 석상에서 꺼내 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에 사실상 좌표를 찍은 셈입니다.
비슷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역술인 천공도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천공/역술인 (지난 9일) : 국민 저항권을 해서 국회 해산 이걸 명령해야 돼. 국민이 명령해야 돼.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국회는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그러자 온라인상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민 저항권'을 앞세워 "5·18이 별거냐"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몰자"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도 "헌재에 몽둥이 찜질을 해도 면죄가 되느냐" 등의 협박성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계속 '국민 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어제) :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탄핵 반대 지지층 중심으로 나온 '국민 저항권' 발언이 폭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되자, 조 의원은 오늘(20일) 법사위에서 "국내 헌법학자의 이야기였다"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jungbub2013' '전광훈TV']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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