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폭동' 연루자 전원 구속 검토…소요죄도 적용되나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5-01-21 05:00
경찰, 현행범 90명 체포…전원 구속 수사 방침
경찰 수사 향방 따라 소요죄 가능성도
전문가들 "다수 폭행 등 있으면 소요죄 적용 가능"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일어난 '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안팎 불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연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해 2명을 일단 구속했다. 경찰은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특히 19일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대체적인 만큼, 소요죄까지 적용해 엄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19일까지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재 안팎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인원의 절반이 넘는 이들은 20∙30대 청년이었다. 구체적인 연령대를 보면 10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명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전날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지난 18일 낮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반발해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은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고려돼 일단 구속을 피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법원을 상대로 한 초유의 집단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못박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가운데 대다수인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폭동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데, 3명은 보수 유튜버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모씨도 포함됐다. (관련 기사: [단독]'15만' 보수 유튜버 최모씨, 서부지법 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
나머지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다른 10명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연합뉴스
법원을 표적 삼아 사실상 폭동을 일으킨 이들에 대해선 소요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법상 소요죄 조항을 보면,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시위대에 적용된 혐의는 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다.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이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19일까지 이틀 간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치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하며, 7명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윤 대통령 구속 결과가 나온 19일 새벽, 온라인에 공개된 당시 현장 생중계 영상을 보면 보수 유튜버를 비롯한 시위대는 경찰 방패를 빼앗아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고하는 경찰을 향해 위험 물체를 던지기도 했다. 서부지법 내부에서도 닥치는 대로 각종 집기를 부수는 모습도 고스란히 영상에 포함됐다. 법원 내부로 진입한 인원은 100여명으로, 일부는 7층에 있는 영장전담판사 집무실까지 올라가 집기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 직원 20여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침입 상황에 대비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부상을 입은 직원은 없었지만,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 추산된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학교 한상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상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 손괴 등을 할 때 소요죄가 성립된다고 적시됐다"며 "(해당 죄가 성립되는 지와 관련해) 조직적·체계적인 행동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요죄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태 전후로 시위대에 불법 행위를 교사 또는 조장한 주동자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확보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배후 세력을 밝혀내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노컷뉴스
사이트https://url.kr/b71afn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부지법 폭동)"내 탓 아니야"…서부지법 난동 선 긋기 나선 유튜버·전광훈 - 뉴스1 (0) | 2025.01.21 |
---|---|
"시급 1만30원, 용모단정한 여학생 구해요"…집회 알바 '논란' [이슈+] - 한경 (0) | 2025.01.21 |
(서부지법 폭동) 尹 구속 후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 폭도들의 배후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0) | 2025.01.21 |
‘서부지법 초토화’ 尹 지지자 난입 폭동… 주동자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0) | 2025.01.21 |
조선비즈 기자,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기자방에서 혐오 발언 - 미디어오늘 (0) |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