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시간' 회의, 무엇 고민했나…기소 후 '내란재판' 시간표는
입력 2025.01.26 19:10 조해언 기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내란죄를 제외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바로 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게 되는 건데요. 조해언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기소 전 마지막 절차로 보였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정이 임박한 건 분명한데,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받아,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법원에서 두 차례 연속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큰 변수가 생긴 건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10시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해 3시간 정도 회의를 했고, 현재 공소장 수정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소가 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이 중에 현직 대통령 기소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인 오늘내일 중 기소되면, 앞으로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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