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곽진산 기자 수정 2025-01-26 19:03 등록 2025-01-26 18:5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결국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최대로 잡으면 27일이라고 보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을 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 내용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수사하는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직 남은 수사도 일부 있다. 공수처는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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