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7번째 거부권’ 최상목에 동아일보 “5년 임기 노태우와 나란히”
[아침신문 솎아보기] “위헌 요소” 조선·최상목 논리, 한국일보가 반박
기자명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입력 2025.02.02 11:00 수정 2025.02.02 12:08
▲1일 토요일 국민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동아일보는 1일 그가 임기 한 달 만에 5년 임기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만 벌써 두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계적 명분과 함께 “특검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며 이른바 특검무용론을 들었다.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그간 여권이 반발해온 조항을 야당이 대폭 양보한 수정안이었다.
1일 발행한 아침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토요일 발행하는 전국 단위 아침종합신문은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한국일보다.
동아일보는 이어지는 정치면(3면) 기사에선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모두 7개로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7번째 거부권을 발동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7회)과 함께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 수로 윤석열 대통령(25회)의 뒤를 잇게 됐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넘어섰다.
▲1일 토요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특히 내란 수사가 초기부터 공수처와 경찰, 검찰 간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특검이 무산될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문제나 미흡함이 드러나면 판결 결과를 두고도 여론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검찰 수사와 특검, 검찰 재수사로 이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일 1면 기사에서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여권의 막무가내 버티기에 계엄 이후 두달이 지나도록 특검은 시동조차 걸지 못한 채 무한 표류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12월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1일 토요일 한국일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방침에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중앙일보는 “그간 내란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하며 최 대행 탄핵까지 언급했던 민주당이지만 이날은 탄핵에 대해 말을 아꼈다. ‘내란 특검법안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다.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노종면 원내대변인)고 말한 게 다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에선 ‘탄핵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들끓고 있지만,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 민심 이반에 직면한 민주당이 또다시 승부수를 던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며 “3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향후 선택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서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입장을 알린 뒤 이어지는 기사에서 여야 논평을 반씩 보도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2개 면에 걸쳐 최 권한대행의 입장을 주로 인용한 뒤 국회가 통과시키고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 처리할 경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고 했다.
▲1일 토요일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야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정면 반박하는 격의 사설을 냈다. 최 대행이 ‘보충성·예외성 측면에서 특검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신문은 “이보다 분명한 보충성, 예외성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이나 2007년 BBK 주가조작사건 등 여러 특검이 관련자 기소 이후에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도입된 마당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지금껏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왔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됐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윤 대통령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비상계엄과 내란행위 전모를 밝히는 데 확인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1일 토요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더욱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제3자로 대법원장 추천을 도입했고, 수사대상도 크게 줄였다”며 “최 대행은 이번에도 여야 합의 부재를 들었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무용론을 내세우며 정략적 자세를 취하는 이상 형식상의 여야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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