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속전속결…헌재 결정에 따른 경우의 수는?
입력 2025.02.02 18:45 여도현 기자 JTBC
[앵커]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일단 다른 사건들보다 빨리 선고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달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게 1월 3일인데요. 선고일까지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속전속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4월이 지나고 나면 또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해야 해 다시 6인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 입장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재판관 공석 발생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판단은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앵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전망이 가능합니까?
[기자]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12월 31일) :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 기일에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 부분에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월 22일) :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재판관 후보자)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이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국민의힘에는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르더라도,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권한대행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헌재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지금처럼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기엔 정당성 등 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최 대행이 임명을 한다면 헌재는 곧바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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