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내란 수사' 2라운드…윗선 마무리 후 중간급 겨냥
입력 2025.02.02 18:56 박현주 기자 JTBC
[앵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죄 관련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윗선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경찰과 중간 간부급 군 지휘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가담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26일을 끝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관들 모두 계엄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 겁니다.
남은 건 이런 지시를 받고 계엄 작전을 수행한 중간 간부급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에게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줏대 없이 따라 행동했다'는 부화수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둘은 각각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도 판단 대상입니다.
지난달 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무위원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는 경찰 국수본 간부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계엄에 가담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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