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남성연대 대표, 모욕죄 처벌... 판사도 "설득력 없는 주장" 지적
인천지법 "표현 가볍지 않다", 배인규에 벌금형... 피해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민사소송도 제기"
25.02.11 11:04 l 최종 업데이트 25.02.11 11:04 l 소중한(extremes88)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5/0211/IE003414135_PHT.jpg)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 유튜브 '신남성연대'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의 모욕죄 형사처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근 민사소송 또한 제기했다. 배 대표는 최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2023년 7월 모욕죄 혐의를 받던 배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배 대표 모두 이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형이 확정됐다.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벌금 70만 원)했던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가 이뤄졌다. 통상 형이 바로 확정되는 약식기소에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 대표는 2022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허위사실 알리미", "악질적인 인간", "똥을 싸는 수준의 허위사실을 밥 먹듯 지속적으로 유포", "악질" 등의 표현으로 비난해 기소됐다.
앞서 황 이사는 "배 대표가 유튜브 영상 등으로 저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면서 모욕, 사실상 협박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법원 "영상 전체에 걸쳐 모욕적 표현, 경미한 수준 넘어"
판결문에 따르면, 배 대표는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배 대표)이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모두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정치적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인격적인 가치를 훼손하거나 멸시·조롱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해 결국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전체에 걸쳐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이사는 배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일 <오마이뉴스>에 "배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만큼 '금융 치료'까지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며 "배 대표를 상대로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달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의 폭동 사태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 바 있다. 사태 직후 그는 "시민들의 얼굴이 나온 영상, 유리 깬 영상은 다 채증 영상으로 쓰인다"며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 유튜버들은 영상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며 배 대표, 전한길 강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고발 계획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배 대표 등을 향해 "내란 선전·선동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것이다. 극단적인 맹동주의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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