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도 계엄 준비했나…6일 전 선관위 수사 돌연 이송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외 2명 2025-02-10 05:00
재작년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취약' 발표 후 보수 시민단체들 고발 건
중앙지검, 사건 배당 후 1년 넘게 무소식…작년 11월 27일 이송
안양지청 이송 시점은 '尹·김용현 계엄 사전 준비 기간'
중앙지검 "새 주임검사가 지난해 연말쯤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 판단"
![박종민 기자·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2/09/202502092326458317_0.jpg)
박종민 기자·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12·3 내란사태'가 발생하기 6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핵심 이유로 들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지청은 중앙선관위 사건을 관할하는 곳으로, 해당 고발 사건을 1년 넘게 쥐고 있었던 중앙지검이 돌연 사건을 넘긴 것을 두고 검찰 역시 비상계엄 사전 준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실제 "검찰이 오니 지원하라"는 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내부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1년 묵힌 '선관위 고발사건'…계엄 6일 전 안양지청 이송
10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27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임직원 등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해당 고발 건은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에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이 발견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튿날부터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제기했다.
중앙지검은 10월 13일 이 사건을 정부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하고 노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고발된 사건 역시 병합해 같은 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건을 1년 넘게 쥐고 있던 중앙지검이 안양지청으로 돌연 사건을 이송한 '지난해 11월 27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과 6일 앞둔 날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던 시기로 조사된 시점이기도 하다.
비상계엄 때 300여명의 계엄군은 부정선거 의혹 및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중앙선관위 청사 등에 투입됐다. 안양지청은 중앙선관위 사건을 관할하는 곳이다. 계엄군 투입에 맞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갖춰놓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지휘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부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테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전해진다.
해당 지시를 들은 부관들은 수사기관에 "정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중앙지검의 수장은 이창수 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고, 안양지청은 김우 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이 이끌고 있다. 이 지검장과 김 지청장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주지검장과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각각 맡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비리 등을 수사하며 호흡을 맞춘 사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 있다.
尹계엄 핵심 이유 '부정선거'…"檢, 내란 성공 전제로 수사 준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2/09/202502092327471403_0.jpg)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시스템 취약 및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핵심 이유로 들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선 중앙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1년 동안 뭉개고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 고발 내용을 선관위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12·3 내란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이송했다"며 "검찰이 내란 성공을 전제로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 사건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지난해 12월 4일, 공교롭게도 안양지청에서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송됐다. 이후 같은 달 23일 사건은 경기남부청으로 넘겨졌고, 현재 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미제사건 처분을 위한 점검 과정에서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이송 처분했다.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안양지청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서 동종 사건을 선행 접수해 수사하고 있어 중복수사 방지 차원에서 안양지청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창수 지검장의 판단으로 사건이 이송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상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별다른 설명을 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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