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59vpr4c9  인터뷰 전문
 
마은혁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 탄핵심판 변수 되나? 
여야 합의 무효 & 청구 절차 흠결… 최상목 대행 주장의 모순은? 
이상민·신원식 출석… 尹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예상 쟁점은?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2/1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39:55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영상 재생> 지난 2월 10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
 
김형두 : 국회가 실질적인 원고가 돼 가지고 행정 소송한 적이 있죠?
 
양홍석 : 네네.
 
김형두 : 대표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상대로 해 가지고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했죠?
 
양홍석 : 네네.
 
김형두 : 그 사건에서 형식적인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양홍석 : 네네, 그렇습니다.
 
김형두 : 그렇지만 구체적인 국가기관으로는 국회가 그 권한을 침해됐다 해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양홍석 : 네, 그렇습니다.
 
김형두 : 그 사건에서 국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양홍석 : 의결이 없었습니다.
 
▶김어준 : 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판사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단원이시고. 그런데 어제 이 아홉 번째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서 이 아홉 번째 재판관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이 저 질문을 했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저게.
 
▷박범계 : 네, 똑같은 케이스죠.
 
▶김어준 :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지금 권한쟁의심판 요청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박범계 : 의결이 없었다.
 
▶김어준 : 국회 의결을 하지 않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각시켜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절차가 없었으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관이 그 이전의 사례들 중에 의결한 적 있어? 이거를 물어본 거죠.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박범계 : 그렇죠. 의사와 소위 말해서 사무, 국회 사무를 구분해가지고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안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의사화 해가지고 의사일정이니까 국회의원 전원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국회, 이거는 소송사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국회에 의한 헌재 구성 권한이 이미 침해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소송사무로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라는 취지가 묻어있는 같은 케이스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김어준 : 그러니까 법안을 의결한 게 아니지 않느냐.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소송인데.
 
▷박범계 : 네, 사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어준 : 그래서 그 기관의 장으로서 이 소송을 장의 자격으로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의결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안 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의결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범계 : 네. 아주 기가 막힌 사례를 김형두 재판관이 요 며칠 동안 중요한 거 몇 건을 좀 하셨어요.
 
▶김어준 : 맞아요. 곽종근 사령관 때 질의도 드리블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박범계 : 아, 네. 그것도 아주.
 
▶김어준 : 자, 그러면 지금 헌재는 이거로 이 사안을 종결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이고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게?
 
▷박범계 : 기가 막힌 이제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보면 원래는 선고, 2월 3일날 선고를 하려 그랬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워낙 떼를 쓰니까 재개를 해서 어제,
 
▶김어준 : 최상목 대행 쪽에서.
 
▷박범계 : 네, 피청구인 최상목 대행 쪽에서. 그래서 이제,
 
▶김어준 : 1주 연기됐어요.
 
▷박범계 : 네, 연기돼가지고 10일날 어제 변론을 했는데 어제 종결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고, 예측한 대로 어제 종결을 했는데 선고를 지금 유예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김어준 : 네,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박범계 :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게 무슨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결국은 임명을 안 하는 최상목 대행의 행위가 위헌이고 그래서 무효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라는 그런 취지의 선고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뭐 그렇게 선고가 나와도 나는 안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버티다가 어제자인가 오늘 새벽자 뭐 나온 거 보니까 임명할 수도 있다, 임명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취지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 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13일까지만 지금 헌법재판,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심판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어준 : 윤석열 탄핵심판은.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이라며요.
 
▷박범계 :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이거나 해봤자 뭐 다음 주 18일 최후진술 양쪽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선고를 그 전에 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9명 완전체로 오는데 그러면 갱신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 업데이트.
 
▷박범계 : 네, 업데이트. 새로 그러니까 피청구인 윤석열 쪽에서는 전부 다 하자. 증거 조사 전부 다 하자.
 
▶김어준 : 그러니까 원래 절차적으로는 헌재가 안 받아들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자, 이럴 수도 있다면서요.
 
▷박범계 : 그럴 수 있는 왜냐하면 형사소송 규칙에 증거 조사를 새로이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돼있고, 헌법재판의 탄핵재판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는데 단, 여기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증거, 저 뭐야, 조서의 증거 능력도 그렇거든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형사소송법 내지 규칙을 준용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선택해서 헌재가 압축하거나.
 
▷박범계 : 약간 살살. 헌재가 필요성, 헌법재판이라는, 탄핵재판이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그래서 설사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가 일찍 돼가지고 임명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 헌재의 변론갱신이 뭐 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음 주의 18일, 20일 내 두 기일 정도로 끝낼 수 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늦어져도 일주일이다.
 
▷박범계 : 네, 늦어도 일주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 내에는 적어도 있어야 모든 일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선고를 하고 동시에 최상목 대행이 그날 혹은 그다음 날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모든 게 이번 주 안에 끝나야 지금 말씀하신 스케줄대로 갈 수 있잖아요.
 
▷박범계 : 네. 다만 이런 설도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8명의 헌재 재판관의 구조상, 아까 김형두 재판관이 얘기했잖아요. 현재의 8명의 체제로써도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하는 데에는 문제가 이것도, 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셔야 되는. (웃음)
 
▷박범계 : 물론 우리 공장장께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 (웃음)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최후의 최후의 최후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9인 체제가 확실하잖아요.
 
▷박범계 : 9인 체제로 가면 뭐 거의 100%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확실하고.
 
▷박범계 : 그러나 8인 체제로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어준 : 하지만 조금 걱정해야 되잖아요.
 
▷박범계 : 조금 걱정할 거리가 조금 남기는 하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또 헌재도 완전체로,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은 완전체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완전체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대행이 우겨가지고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마땅히 9인 체제로 가도록 헌재도 노력하는데 지금 계속 지연작전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헌재니까 또 절차는 무시할 수 없고. 다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졌잖아요.
 
▷박범계 : 다만 이제 제가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18, 20일에 소위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서 9인 완전체가 되더라도 소위 변론 갱신이라는 거.
 
▶김어준 : 업데이트.
 
▷박범계 : 피청구인, 아마 윤석열 측에서는 전부 다 증거 조사 다시 하자, 증인 신문 다시 하자,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무효다 주장하고 막 시위하고 난리 나겠죠.
 
▷박범계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재에는 적어도 다음 주 18, 20일 중에는 갱신을 끝내고 종결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촉구하기도 하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잡힌 기일은 끝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다음 주,
 
▷박범계 : 그래봤자 한 주다.
 
▶김어준 :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박범계 : 다음 주 화요일이 18일, 목요일이 20일.
 
▶김어준 : 그 20일 여간에 아마도 끝날 것이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나서 평의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고가 되면 한 열흘 뒤면, 20일 열흘 뒤면 3월, 3 초가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바로 이번 주 내에 해야. 그러니까 선고도, 권한쟁의 선고도 이번 주, 최상목 대행의 임명도 이번 주, 이렇게 돼야지 일정대로 되는 거고,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게 만약에 한 주 늦춰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주 더 소요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해야 되는 거죠?
 
▷박범계 : 네.
 
▶김어준 :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월 말, 3월 초, 늦어져봐야 3월 중순.
 
▷박범계 : 3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거의 뭐 거의 완전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어준 : 어바웃으로 이제 대충 일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자 법무부장관이자 지금 탄핵소추단원으로서 중요한 대목을 짚고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박범계 : 네. 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어준 :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인터뷰가 길어져가지고.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네,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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