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22745.html 

네이버 ‘사이트검열’ 논란…여당 싫으면 광고못해?
등록 : 2012.03.09 10:23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새누리당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밝힌 선거로고송업체의 광고를 한때 거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새누리당) 공식지정 협력업체’라고 광고 문구를 쓴 업체는 이미 광고 등록이 돼 있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며 특정업체의 광고 게재를 한때 거부해 ‘사이트 검열’논란이 일 전망이다. 네이버는 지난 7일 이 업체의 키워드 광고 게재를 보류했다가 8일 잠정적으로 게재한 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선거로고송 제작업체 ‘참좋은음악회사’(대표 김우섭)는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로부터 7일 새누리당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우섭 대표는 7일 네이버에 ‘선거로고송’ 키워드 광고를 의뢰했다가 네이버로부터 ‘보류’ 메일을 받았다. 키워드 광고는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와 연관된 업체 이름이 뜨도록 하는 광고를 말한다.

네이버는 이 이메일에서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객관적인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에 상관 없이 모든 정당 및 정치관련 선거 광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며 “해당 사이트 내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언급이 확인 되며, 모든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 집행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라며 ‘사이트 검수 결과’를 통보했다.

참좋은음악회사 누리집에 들어가면 시작 화면에서 ‘새누리당 후보는 나가 주십시오’라는 큰 문구를 볼 수 있다. 해당 문구 옆에 그려진 마우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참좋은 음악회사는 야당의 후보님과 함께 MB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합니다”라는 회사 소개글이 뜬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이 회사의 광고가 제재없이 게재되고 있다. 김우섭 대표는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네이버에서 보류 판정을 내렸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객관적 검색결과를 제공한다면, 광고 문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써달라고 요구하면 될 일이지, 광고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사이트 검열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판단도 논란이다. 네이버에서 ‘선거로고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화면 상단에 ‘한나라당 협력업체’라고 소개하고 있는 업체가 뜬다. 이 업체 누리집에 들어가보면 ‘17대 대선 한나라당 공식지정 협력업체’라는 업체 소개문구와 함께 옛 한나라당 선거유세 차량 사진을 비롯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이 게재돼 있다. 김우섭 대표는 “이 또한 특정 정당의 협력업체로 해당 정당과 관련한 내용만 게재돼 있는 것으로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편향된 것 아니냐”며 “특정 업체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영업을 하고 광고하는데 이를 포털사이트가 제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광고는 ‘한나라당 협력업체’라는 객관적 사실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가 이후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참좋은음악회사의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한 차례 광고 게재가 거부된 적이 있어서 검수자가 관행적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그러나 최근 공직선거법이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등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검토 해 우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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