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날, 김건희 문자 받은 국정원장…답장해놓고 “기억 안 나”
오연서,장현은,손지민 기자 수정 2025-02-13 15:32 등록 2025-02-13 13:21
![조태용(오른쪽)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겨레 자료사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600/imgdb/child/2025/0213/17394227570588_9517394227441853.png)
조태용(오른쪽)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겨레 자료사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드러났다.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는 조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이다. 국회 쪽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조 원장의 통화 등 통신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조 원장의 통신기록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에 영부인으로부터 문자 두통을 받았다. 그날 답장을 못 하고 다음날 답장을 했다.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쪽 대리인은 “민감한 시기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면 뭐라고 할 건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뭐가 남아 있다면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원장은 국회 쪽 대리인이 “계엄 당일에 영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건 더 이상하지 않나.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를 주고받나”라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후 관련 질문이 더 이어지지 않으면서 조 원장이 김 여사와 어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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