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주문했다는 전광훈, 2년 전엔 유죄‥"암묵적 공모"
입력 2025-02-13 20:33 | 수정 2025-02-13 21:37 윤수한 기자
앵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고 지목되며, 수사선상에 오른 전광훈 씨가, 6년 전에도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 이후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전 씨는, 자신은 평화시위를 당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전 씨가 폭력사태를 예상하고도 선동을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3 내란을 옹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선봉에 서 있는 전광훈씨.
[전광훈 씨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집회)]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안에 우리가 석방시켜 드릴 테니까. 판사님 잘 들으세요. 광화문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서부지법 폭동에서 자신의 추종 세력인 특임전도사 두 명이 주도적 역할을 하다 구속됐지만, 자신은 '비폭력 집회'를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 (지난달 24일)]
"항의 집회를 하되, 절대로 불법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개천절에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청와대로 행진하던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게 각목을 휘둘렀고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몇 달 전부터 이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선동했습니다.
[전광훈 씨 (2019년 8월)]
"10월 3일날 저 청와대에 진입하여 경호원으로부터 실탄을 맞아서 죽기로 각오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체조국을 위하여 순국하실분, 순교하실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도 자신은 "평화 시위를 당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씨 (2020년 1월)]
"절 보고 '뒤에서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 사태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 폭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위대를 선동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 씨는 오히려 세력을 확장하며 5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 (지난 5일)]
"제가 내란 선동 혐의를 했다 해도 무죄예요…내란 선동,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나는 그걸 76개를 다 무죄를 받았다고요."
전 씨의 반성 없는 태도와 행동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을 가중하는 주요 양형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항소심 법원은,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지난 2년 간 단 한 차례의 정식 재판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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