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30분 전 '2수사단 인사명령'…'롯데리아 회동 인사' 대거 내정
입력 2025.02.19 19:00 함민정 기자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선관위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0분 전 인사 명령까지 냈습니다. 역술인 노상원 씨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인사들이 대거 내정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선관위 부정선거를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에 대한 인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제2수사단'의 인사 명령 문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에 임명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임명 시간이 비상계엄 선포 전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계엄법에 근거조차 없는 제2수사단을 만들려던 것 자체도 불법인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인사명령까지 낸 겁니다.
제2수사단 단장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부단장에는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내정했고, 김상용·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수사 1·2·3부장을 맡겼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인물들인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기갑부대장을 수사단장에 앉히려던 게 드러나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전투부대장 구삼회를 수사단장으로 임명한 건 대통령령 위반이 아니냐고도 물었는데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함부로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강아람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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