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관' 곽종근 작심 비판한 특전여단장 "계엄해제 의결 직전까지 위법한 명령"
[내란 국조특위] 이상현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장 "곽종근 전 사령관, 상황일지 수정 요구도"
25.02.21 18:41 l 최종 업데이트 25.02.21 18:41 l 글: 김도균(capa1954) 사진: 남소연(newmoon)
 
청문회 나온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청문회 나온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현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이 직속상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에 대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고 위법한 현장에 투입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위법한 병력 투입에 대해)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여단장의 언급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하들을 불법적 명령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던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여단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곽 전 사령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와 관련된 논의도 봤다"면서 "이건 육군의 기풍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제도를 적용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선 우리 군 차원에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지휘관은 자신이 한 명령에 책임을 지고, 부하는 '명령에 따른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은 (배의) 선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저는 제 부하를 그렇게 하겠다. 제 상관이었던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종근, 상황일지에서 일부 내용 '좀 빼면 안 되겠냐' 요청"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상황일지에 기록된 자신의 발언 일부를 빼달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상황일지를 사령부에 제출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거 같지 않은데 좀 빼면 안 되겠냐'고 했다"면서 "하지만 상황 장교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령관이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놓아 일부 문장을 상황 장교들이 적어놨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령관이 말한 것이기에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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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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