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3월 7~14일 헌재 선고 나올 듯
기자명 이진동 기자   입력 2025.02.21 08:31  
 
25일 윤석열 최종 의견 진술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변론 종결후 2주 가량 최종 결정이 나온 점으로 보면 윤석열 탄핵 사건의 헌재 선고는 이르면 3월 7~14일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의 25일 변론 종결에 대해 국회 측과 윤석열 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이 되면 헌법 재판관들은 재판관 평의를 하는데,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하고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등에 비춰보면 변론 종결일에 고지하지 않고, 선고일 사나흘 전에 별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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