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 계엄선포' 심판 대상 아니다?
입력 2025.02.26 18:56 김혜미 기자 JTBC
 

 
[앵커]
 
또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반복하고 또 반복한 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12·3 계엄령의 위헌·위법성을 덮는 차원을 넘어 아예 심판의 본질 자체를 외면한 채 법 위에서 서겠다는 전략인데 이 주장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부터 팩트체크가 시급합니다.
 
김혜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다.
 
계엄 당일 밤부터 무수히 들어온 그 말을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세 차례나 다시 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어제) :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대통령 말의 속 뜻이 무엇인지, 변호인의 첫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어제 / 탄핵심판 최종 변론) :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사법 심사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이 말은 탄핵 판이든 형사 재판이든 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같은 주장,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미 1997년에 "비상 계엄 선포나 확대에 대해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계엄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통치행위라면 우리 헌법에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통제 권한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없겠죠.
 
[앵커]
 
최종 변론에서 또 '트럼프 판결문'을 들고 나오며 미국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다고 주장했잖아요?
 
[기자]
 
팩트체크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원문 찾아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 판결문은 탄핵이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겁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두 번,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낸시 펠로시/전 미국 하원의장 (2021년 1월) : (트럼프는) 우리의 미국에 대항해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떠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탄핵돼야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였죠? 탄핵 심판은 그렇다 치고, 그럼 형사 재판에선 다 면책받는 건가요?
 
[기자]
 
우리와 법 체계 다르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만, 주장을 굳이 따져보자면 미국 대법원이 말하는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절대적 면책권"이라는 것 역시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익태/미국 변호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방 대법원의 잣대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추정적 면책에도 포함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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