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세스 시위대'에 집시법 위반 수사..탄핵 촉구 집회만 엄격?
입력 2025-02-27 20:13 | 수정 2025-02-27 20:24  송정훈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탄핵을 촉구했던 '키세스 시위대'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이 이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서까지 시위를 벌였다는 건데, 같은 시간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경찰과 충돌했던 극우 시위대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쏟아지는 눈을 오롯이 맞으며 은박 담요 한 장을 덮고 밤새 자리를 지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3박 4일 밤샘 집회를 이어간 이른바, '키세스 시위대'입니다.
 
경찰이 이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밤샘 시위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일부가 신고장소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권수아/'키세스 시위' 참가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쓴 투쟁을, 집시법 위반으로 범죄시하여 탄압하는 조사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지난달 11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도 문제 삼았습니다.
 
행진하면서 양방향 도로를 모두 점거해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 집회를 이끌어온 시민단체 관계자도 '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복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모두의 투쟁에 '불법'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처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주최자들에 엄격한 법 위반 잣대를 들이대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국본' 등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도로에 드러눕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 수사는 하고 있지만,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선 추가 줄소환도 예고했지만,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에 대한 향후 수사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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