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소지 없애라는 결정‥"윤 대통령 무죄란 얘기 아냐"
입력 2025-03-07 19:43 | 수정 2025-03-07 19:47 조희원 기자
앵커
법원은 오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두 번째 이유로 절차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있고,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내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임의로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구속 취소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대로 재판하면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재판을 맡은 해당 재판부가 향후 재판에 문제가 될 소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내란 수사를 부정하는 결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3개 재판부 모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역시, 이제 와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묵비권을 행사한 뒤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수사한 내란 공범 관련 증거와 진술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까지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공소 기각 판결한다면 또 수사해서 또 기소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국민들이 좀 법원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희한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과 경찰 수뇌부는 모두 10명.
병으로 보석이 인용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 형평성 측면에서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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