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공수처 수사권'…구속 취소 '결정적 이유' 두 가지
입력 2025.03.07 18:53 수정 2025.03.07 20:47 조해언 기자 JTBC
[앵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다르게 계산하면서 구속 기한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고, 명시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놓고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기한을 넘겨서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는 영장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된 기간은 구속 기한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구속 기한 열흘을 넘겨 그만큼 더 구속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놓고 검찰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19일에 발부된 만큼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을 구속 기한에 더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반환되기까지 33시간 7분이 걸린 것으로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한 만료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검찰 방식으론 지난 1월 27일 자정이지만, 법원 방식으론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구속 기한이 끝나 윤 대통령은 만료 이후 기소된 결과가 됩니다.
검찰은 관행을 따랐고 법원에서 인정 받아온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속 기한에 더하는 기간은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이란 관련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재판 초기에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곽세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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