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언급 이유는?‥절차 논란에 초점
입력 2025-03-07 20:04 | 수정 2025-03-07 20:09  이준희 기자
 

 
앵커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오늘 재판부 설명자료에 '김재규 사건'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인가요?
 
기자
 
오늘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 절차적 논란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둘 경우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근 재심 결정이 내려진 김재규 사건이 언급이 된 겁니다.
 
재심까지 언급할 정도로 '논란이 작지 않다'는 건 분명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제라도 해소를 하면 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결정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되니까 논란이 될만한 건, 한마디로 털고 가자 이런 재판부의 인식도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절차를 짚은 거지, 정작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죠. 결정문 어디에도 '계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 등을 통해 절차적 부분을 해소한다면 정작 유죄 입증에 방해가 될 요소는 결정문에는 없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절차를 지켜서 계엄령을 발령했는지, 국회와 선관위 난입, 정치인 등 체포 시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결정문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앵커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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