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에도 수뇌부 강행‥석방 지휘 배경은?
입력 2025-03-08 20:06 | 수정 2025-03-08 20:11 김세영 기자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는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서울중앙지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5시 19분 입장문을 내고, 즉시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과거 판단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때,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걸 고려했다고 했는데요.
 
이 결정의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자
 
2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당초에는 즉시항고를 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과 대검 간부의 심야회의를 기점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처음부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검 수뇌부가 석방 지휘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수사팀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실무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법원 결정에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날'이 아닌 '시간'을 새로운 계산 기준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검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이 구속취소를 청구하면 모두 다 풀어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혼란도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 보석으로 풀려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빼고 부하들은 모두 내란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풀려난 셈이라 형평성을 두고도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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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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