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로 ‘결단’ 칭송받는 지귀연 판사...“화교라며 억측 비난할 땐 언제고”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5. 3. 7. 15:1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mk/20250307152108900brbg.jpg)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 판사는 한때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부터 화교 출신 등이란 부당한 비난을 받았는데 도리어 이번엔 지지 세력의 환영을 받는 묘한 상황이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 화교라며 비난하는 유튜버. 유튜브 화면캡처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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