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석열만 특별한가?', 법원과 검찰의 합작 이유는?[권영철의 Why뉴스]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2025-03-10 18:40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법원의 전례없는 구속취소 결정,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
검찰 즉시항고 포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상황
검찰 내부 "즉시항고 포기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비판
윤석열 석방됐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영향 없어
[박지환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전례없는 일인데다,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 셈이어서 법원과 검찰이 합작해서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권 대기자! 지난 금요일에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토요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철 대기자] 지난주 금요일 구속취소 때 다뤘습니다만,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고 풀어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법원의 전례없는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두 가지 결정의 합작품입니다.
하필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피고인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 '수거대상 인사'들이 피고인이었어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의왕=황진환 기자
[앵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도 적절하지는 못했다는 건가요?
[대기자]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 재판부의 결정이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기회를 줬을까?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석방시킨 이유가 뭘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법률 해석이 아니라 '법률왜곡'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재판부에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볍게 경솔하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도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올린 글인데요.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왼쪽). 류영주·황진환 기자
[앵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비판이 정말 거센 것 같아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중견 법조인들은 재판부가 검찰이 즉시항고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줄 알고 구속취소 결정을 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는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전례없는 일인데다, 특별수사본부가 반대하는 데도 구속취소를 불복절차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장례식에 참가위한 구속집행정지에도 즉시항고를 했던 검찰인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건 상상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201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때 검찰은 '구소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검사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는데, 법사위 법안소위에 출석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는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남겼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해야 하는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해야 하는지 명확한 실무지침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노골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들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 형사범었다면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했을까요?
전직 검찰총장은 "기소한 이후에는 신병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 그걸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기는 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윤석열을 구속기소하기 전에는 전국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를 열었으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할 때는 왜 참모들 의견만 듣고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면서 "7일 간 즉시항고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있는데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린건 오해를 사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전례없는 이런 결정에는 상급심의 판단이나 헌재의 결정을 받는 게 사실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가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방을 결정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건 논리 모순입니다.
재판부에서 전례없는 구속취소 결정을 했으면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변호인은 위헌심판 청구와 함께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투면 됩니다. 그러면 상급심에서 시일이 급한 사건이면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고, 헌재도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전례없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검찰은 고심하는 척 하더니 즉시항고를 포기한 겁니다. 그 대상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스마트이미지 제공
[앵커]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로 내세운 건 구속기간 계산을 '날'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했느냐 여부도 포함된 거 아닌가요?
[대기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아니겠나"면서 "복잡하니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도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에서 진짜 고심한 것은 구속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 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는 없지만 설명자료에서 '김재규 재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김재규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고, 이듬해 5월 24일 사형됐습니다. 김재규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목적 살인', '내란수괴 미수' 2가지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당초 법원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수사가 가능한 걸로 판단된 것 아닌가요?
[대기자] 그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나중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바로잡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 중견 법관은 "체포나 구속 단계에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고 나왔지만, 본안 재판부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재판 전체가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아예 감수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란죄 수사초기부터 거론된 문제입니다만 공수처가 왜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 수사 이첩을 요구했는지? 실질적인 수사를 할 능력도, 인력도 없으면서 왜 시간만 끌었는지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비한 제도상의 허점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석방이 형사재판, 그러니까 내란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기자] 윤 대통령 쪽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거친 기소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힘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 송치 사건을 기준으로 공수처에서 넘어온 사건을 병합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검찰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윤 대통령도 공범이니까 당연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경찰에 대한 수사권)"면서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첩 받았으니 당연히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수사권이 있는 경찰,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서 수사했는데 왜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언급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기자] 탄핵심판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됐지만, 구속취소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여부도 형사재판에서의 문제이지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14일이 유력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주 17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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