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연장 계산 '尹 구속취소' 재판장에 직접 물어보니
입력 2025-03-11 20:07 | 수정 2025-03-11 21:46 김상훈 기자
앵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죠.
그런데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심사 기간을 '날'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책과 반대되는 결정이 아닌지,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사건부터 이런 계산법을 적용해야만 했는지, 저희가 직접 지귀연 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10월에 나온 '주석 형사소송법' 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격으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머리말에는 "최고 권위 주석서이자 실무지침서"라는 자평이 나옵니다.
이 책 297쪽에 구속기간 계산 기준이 나옵니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 2일이 걸렸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에 2일을 더한 날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명시한 겁니다.
지 판사는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자신이 3년 전 참여한 주석서의 내용과 다른 이례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 이후 기소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지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7월 1일 오후 2시 구속심사 서류를 접수해 다음날 오후 1시에 반환하는 경우 23시간이지만 날로 계산하면 2일로 계산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해오던 계산 방식을 뒤집은 거라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지 판사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이유가 주석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부분 집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시간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피의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지 판사는 "그동안 구속기간 기준은 쟁점이 안 됐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이 절대 옳다는 게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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