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3cs5d7z5  (인터뷰 전문)
 
‘尹 구속 취소’ 심우정 총장·지귀연 판사 고발… 배경은? 
헌법학자들이 내놓은 분석… “윤석열 재구속 가능” 
윤석열 석방이 추후 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은? 
▷김경호 / 변호사·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이병철 / 변호사
2025/03/1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39:02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오늘 두 분의 법조인 모셨습니다. 지귀연 판사를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 모셨습니다.
 
▣이병철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두 분이 서로 개인적으로는 모르시죠?
 
▷김경호 : 네, 처음 뵀습니다.
 
▣이병철 : TV, TV에서 뵀어요. 국회 청문회 때인가, 그때
 
▶김어준 : TV에서 뵀고. 김경호 변호사님,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모르십니까?
 
▷김경호 : 뵙기는 처음 뵙는데,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저분의 행정법 강의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익숙합니다.
 
▣이병철 : 감사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사시는 먼저 선배시네요.
 
▷김경호 : 그렇죠.
 
▶김어준 : 자, 그런 정도 인연인데. 자, 한 분은 판사를 고발하고 한 분은 검찰총장을 고발했는데. 먼저 판사부터 출발해 볼게요. 지귀연 판사를 왜 고발하신 겁니까?
 
▷김경호 : 일단 그분이 지난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그거는 헌법 정신을 들먹이면서 입법론을 얘기한 거지. 형사소송법의 해석론. 판사의 주된 임무가 형사소송법의 해석인데 해석을 하지 않고 입법을 했다. 주된 취지는 그겁니다.
 
▶김어준 : 아, 그렇구나. 당신이 할 일은 형사소송법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헌재 재판관도 아닌데 왜 혹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했어? 이런 취지입니까?
 
▷김경호 : 더 나아가서, 지금 기소가 되면 그 신병은 법원의 관할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경호 :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속 사유입니다. 지금 절차적 흠결 다시 말해서 구속 기간을 넘겨서 기소했다는 이것도, 이것도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절차적 흠결로 인해서 구속 취소를 했는데 중요한 건 구속 사유입니다.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결도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법원 판사들의 바이블, 법원실무제요, 거기에 보면 불명이 법원에는 재구속에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구속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아라. 구속 사유를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그렇게 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는 더욱더 커졌는데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김어준 : 일단 여기까지 해 놓고. 더 디테일한 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고발하셨습니까? 변호사님
 
▣이병철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려면 아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되려면은 어떤 법규 위반, 이런 게 있으면 아주 명쾌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특수본이 수사 및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검의 예규, 법규입니다.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그 특수본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 이제 이런 경우에 독립해서 설치한다. 특수본의 직무는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사후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즉시 항고의 결정은 특수본 박세현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너 하지 마, 이거 자체가 대검 지침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고
 
▶김어준 : 특수본의 권한을 침해한 거네요. 말하자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시킨 거네요.
 
▣이병철 :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특수본 설치 운영 지침을 법규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100%고, 그다음에 요건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니까는 특수본의 의무 없는 석방 지휘를, 석방시켜, 이렇게 한 거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즉시 항고할 권리를 침해한 거죠. 딱 부러지는 거죠.
 
▶김어준 : 매우 설득됩니다. 매우
 
▣이병철 : 공수처가 똑똑해야 되는데
 
▶김어준 : 그건 또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출근길에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 구속, 구속
 
▣이병철 : 구속 집행 정지
 
▶김어준 : 정지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 난 적이 있다.
 
▣이병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말을 했고, 그건 사실인데. 구속 취소에 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적이 없잖아요.
 
▣이병철 : 없죠. 당연히
 
▶김어준 : 서로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이병철 : 전혀 다른 거죠.
 
▶김어준 : 전혀 다른 건데. 우리 보고 헷갈리라고 사실은 자기는 안 헷갈리면서 우리 헷갈리라고
 
▣이병철 : 그렇죠.
 
▶김어준 :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병철 : 그렇죠.
 
▶김어준 :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항고 즉시 항고를 막았소.
 
▣이병철 : 이게 위헌이라서 헌법을 지켜야지.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이죠. 그거는 저는
 
▶김어준 : 거짓말은 죄 없나?
 
▣이병철 : 비유컨대 과거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 났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강제추행죄로 지금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 이거 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거, 이것도 위헌인 느낌이 들어. 나는.
 
▶김어준 : 그런 거죠.
 
▣이병철 : 느낌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한 게
 
▶김어준 : 느낌이지. 느낌.
 
▣이병철 : 지금 그 충격적인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 난 지금 한 4~5일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탈옥을 한 거거든요.
 
▶김어준 : 탈옥이다. 탈옥이죠.
 
▣이병철 : 그렇잖아요. 탈옥이지
 
▶김어준 : 법기술자들이 짝자꿍해서 공범이 돼서 탈옥시킨 거죠. 지금
 
▣이병철 : 근데 우리가 보통 법기술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법기술이 아니에요. 법을 기술적으로 운용한 게 아니야. 완전히 사기 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김어준 : 변호사님 과격하시구나
 
▣이병철 : 이런 탈옥이 있었냐, 사례가? 우리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최근 한 10~20년 내에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SBS 과거에 부산에 큰 영남제분이라는 그 사모님인데.
 
▶김어준 : 그렇죠.
 
▣이병철 : 판사 사위가 불륜한다고 의심해서 청부 살인을 해서
 
▶김어준 : 맞아요.
 
▣이병철 :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냥 개겨 몇 년을.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사모님의 탈옥. 그게 이제 의사하고 변호사 검사가 다 짜고 한 거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태광그룹 이호준 회장, 황제 보석, 아프다고 보석으로 풀어줬더니,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것도 언론에 엄청나게 터졌죠. 그거는 몰래 한 거지. 재벌이 돈으로 작전한 거죠. 작전. 이거는 5,100만이 다 보고 있는데 작전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 탈옥 작전이고
 
▣이병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기 친 것이다. 법으로 한 것처럼
 
▣이병철 : 그러니까 법기술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점잖은
 
▶김어준 : 기술을 잘 쓴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병철 : 범죄지. 쉽잖아요.
 
▶김어준 : 이거는 범죄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저희 처음 모셨는데 아주 과격한 분이시구나.
 
▣이병철 : 제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김어준 : 우리 김경호 변호사한테,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은 저희가 AI라고 얘기해 왔는데. 판사 같은 경우에 다시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 이 판사가 하라는 형사소송법 해석을 안 하고, 자기가 사실상의 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죠. 말씀이?
 
▷김경호 :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문제가 되는 201조의 2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7항입니다. 7항
 
▶김어준 : 7항에
 
▷김경호 : 구속 기간 불산입 거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구속영장 청구서 등 그 서류가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 날까지 분명히 날
 
▶김어준 : 날, 날
 
▷김경호 : 기간입니다. 기간.
 
▶김어준 : 데이, 타임이 아니라 데이.
 
▷김경호 :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형사소송법 66조 1항 기간의 계산, 시간의 계산이 아니고 기간의 계산, 구속 기간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불명의 명문으로
 
▶김어준 : 아예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김경호 :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초일은 1일로 계산한다.
 
▶김어준 : 아주 명백하게 박혀 있네요.
 
▷김경호 : 기간입니다. 기간
 
▶김어준 : 아니하고
 
▷김경호 : 그렇죠.
 
▶김어준 : 시간으로 할까 봐,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김경호 : 그렇죠. 이 해석론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입법론은 가능하죠. 그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죠.
 
▶김어준 : 또는 헌재 재판관이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맞아, 법이 잘못됐네. 위헌 판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구속된 피의자 앞에서 형사소송법을 자기가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법을 새로 만든 거네요. 지금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법은 그렇게 아니하고라고 돼 있는데, 자기가 해버린 거 아니에요.
 
▷김경호 : 시간 계산을 아니 하고
 
▶김어준 : 아니하고, 라고 돼 있는데
 
▷김경호 : 이렇게 되면 노량진에서 검찰 수사관들 시험 문제 그때 시험 볼 때 기간, 날로, 합격했던 사람들
 
▶김어준 : 그러니까 날로, 구속돼 있는 사람
 
▷김경호 : 날로, 문제 된 사람들, 다 문제 생기고. 지금 구속된 사람들 다 취소 지금 하겠다고 신청하겠다고.
 
▣이병철 : 명태균 씨도.
 
▶김어준 : 그게 다 지나가서 나온 사람들은 나 그때 손해배상 해줘.
 
▣이병철 : 그렇죠. 불법 구금이지.
 
▶김어준 : 그때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너희 때문에
 
▣이병철 : 그럼, 지금, 이 판사님도 심각한 게, 본인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간에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빨리 풀어줬어야지. 본인도 구금시킨 거야. 불법으로.
 
▶김어준 : 진짜, 명쾌하다.
 
▷김경호 :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어준 : 더 중요한 게
 
▷김경호 : 지금 기소가 되면 이제 수사 기관에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관할입니다. 그 신병이. 그러면 유사한 사건이 바로 대법원판결 2018도19034. 그 판결이 있는데 이 사람은
 
▶김어준 : 삑 누르면 착 나와. AI
 
▷김경호 : 이 사람은 2018년 1월 19일. 윤석열은 2025년 1월 19일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2018년 1월 19일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변호사가 똑똑했는지 절차에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구속에, 절차에 흠결이 있다. 그랬더니 1심 법원 판사가 보니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문 절차가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72조에 보면 구속을 하려면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그리고 변명의 기회, 변명의 기회, 의견을 진술할 기회, 이게 청문입니다. 이것 거치지 않았다고 그 구속은 위법하다.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흠결로 다만, 그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니까, 중요한 건 구속 사유다.
 
▶김어준 : 구속 사유다.
 
▷김경호 : 형사소송법 70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이때 이 사람은 사기범 잡범이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 그래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으나
 
▶김어준 : 있었으나
 
▷김경호 : 그 법원이 보기에 결국은 구속은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로 풀어준 날, 바로 재구속을 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요지는 그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건 맞아. 그러므로 석방시킬게,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이 바로 재구속을 시켰다.
 
▷김경호 : 바로 적법 절차와 인권의 존중은 석방한 것까지
 
▶김어준 : 까지이고.
 
▷김경호 : 구석 취소까지 그러나 구속 사유
 
▶김어준 : 구속 사유
 
▷김경호 : 종결은 구속 사유. 왜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증거 인멸하면 안 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건 법원실무제요 형사 3편. 2022년에 편찬됐습니다. 460쪽,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형사소송법 208조 1항은 재구속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 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김어준 : 이건 법원이, 법원으로 넘어왔어요. 기소돼서 그다음부터는 이 신병에 대한 것은 법원의 100% 재량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절차적 정의 중요하다. 실체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법원실무제요에는 재구속의 제한은 수사 기관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법원에는 제한이 없다.
 
▶김어준 : 그러니 지금 말씀은 지귀연 판사가 절차적으로 자기가 71년 만에 처음으로 법에는 분명하게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 기관이 돼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시간으로 해야 돼. 71년 만에 유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해서 인권이,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즉시 재구속을 했었어야 된다.
 
▷김경호 :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 판단 기준, 상대방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때 어떤 기준이냐 하면 직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기준, 절차를 위반하면 그러면 직권남용이다. 바로 지 판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입법론을 했었어도, 그다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다. 그거를 통째로 생략해 버리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2조 1호 파목, 판사와 검사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김어준 : 두 분이 얼마나 똑 떨어지는지 아주 (웃음)
 
▣이병철 :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언론에 보면 좀 지적 안 하는,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김어준 : 어떤 게 우려가 되는
 
▣이병철 : 지 판사가 이번에 구속 취소에 이제 지적한 게 날, 시간, 이거 말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어준 :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이병철 : 그래서 즉시 항고해가지고 대법원 가고 해서, 좀 이거 클리어, 명쾌하게 좀 정리
 
▶김어준 : 했었어야 하는데
 
▣이병철 :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였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김어준 : 1심 판사인데, 자기가 또
 
▣이병철 : 자기가 또 그 판사잖아요.
 
▶김어준 : 공소 기각의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병철 : 있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인데, 지금 지 판사가 하고 있는 게 또 김용현 전 장관도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령관들도 어쨌든 간에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검찰이 수사했거든요. 검찰은 수사권이 명백하냐? 공수처 못지않게 애매해요. 공수처는 그래도 법률이라도 있지. 거기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된, 이거 법률이잖아요. 검찰이 이번에 수사한 거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다 아시죠? 경찰만 있어요. 검찰이 끌어온 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청법 말고, 밑에 시행령에 검찰은 부패 사건, 경제 사건. 부패 사건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이거 가지고 내란도 관련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이야 더 약해요. 공수처는 법률이라도 있지. 그러면 아니, 법률에 있는 것도 이게 의심이 가면, 시행령에 넣은 거는 훨씬 더 이거는 문제거든. 전부 다 공소 기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거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걱정하시는 바는 예를 들어서 100만 분의 1로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권한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할 텐데. 그때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만의 어떤 커넥션으로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탈옥하지 않았냐?
 
▣이병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자기 수하들을 이제 거꾸로 탈옥시킬 법기술들을 연구해서
 
▣이병철 :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이야. 사실 처음부터, 이 내란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이병철 : 경찰이 100% 확실하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경찰, 검찰, 공수처, 그다음에 군검찰도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도 있기 때문에, 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처음부터 이거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우리 변호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김경호 : 제가 예를 들었던 김용현이었죠. 김용현의 내란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걸어서 검찰로 갔느냐, 수사 관할권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갔어.
 
▶김어준 : 나중에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법기술자들이 김용현에게 그리로 가라고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윤석열 혹은 윤석열 측에서 나중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려고. 일단 그리로 들어가라 거기서 나중에 잘 해결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김경호 :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수사 관할권 문제를 계속 얘기했고. 그거에 대응은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2018도19034 판결, 이 대법원판결로 그런 것들을 일소하면 된다.
 
▶김어준 : 특검에 가면 된다.
 
▷김경호 : 그리고 지 판사를 제가 고발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1심 판결을 하고 있다길래, 공수처에 고발하고 민원, 진정 넣어서 배제시켜달라.
 
▶김어준 :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은 지귀연 판사가 해선 안 될 일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1심 판사지 않냐. 이 사람은 이 1심 재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이신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우려도 추가될 수 있겠네요. 뭐냐하면 윤석열이 탄핵되면, 아니,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령관들도 다 풀려날 수 있어.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다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어 이러다가는
 
▣이병철 : 그러니까 이번에 지 판사가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무슨 시간 계산 어쩌고, 그거 빼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 이거를 클리어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명백한 순서대로 하면 경찰. 그다음에, 법률에 있는 공수처, 제일 약한 게 검찰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장관들하고, 사령관들, 다 수사했잖아요. 구속시켰고.
 
▶김어준 : 그렇죠.
 
▣이병철 : 이거는 훨씬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소 기각돼도, 충분히 법리적으로 있을 수 있죠.
 
▶김어준 : 반드시 탄핵이 인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병철 : 그렇습니다.
 
▷김경호 : 그럼, 방법이 특검법에다가 그 부분을, 그런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김어준 : 탄핵이 인용돼서. 다음 대선이 있고,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권에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이병철 : 탄핵에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살아 돌아오면 특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김어준 : 아무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끝장이에요. 해놓은 말들이 많아서. 두 분에 의해서 이 법적으로 약간 희미했다는 부분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김경호 변호사님, 두 분 다 저희가 자주 모시는 변호사님으로. 이병철 변호사님 처음 모셨는데, 앞으로 자주 모시는 변호사님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이병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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