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IT전문가 “검찰, 선관위의 이상한 행동 숨겨”
김기창 “분석 방해 유치한 꼼수말고 풀셋트 정보 공개하라”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3.13 16:56 | 최종 수정시간 12.03.13 17:13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26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13일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실제 이상한 행동을 했고 검찰은 수사발표에서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기고한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의 새 의문점”이란 제목의 칼럼(☞ 글 보러가기)에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로 지난 2월 선관위가 마지못해 공개한 기술보고서는 사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공개된 LG엔시스 ‘10.26보고서’에 대해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와 11명의 IT전문가는 ‘크로스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교수도 이 작업에 앞장서 참여했다. 

김 교수는 “검찰은 기술보고서의 내용과는 판이한 수사 발표를 올해 1월에 하였다”며 “검찰은 “디도스 공격 아이피(IP) 차단(6:25)”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실은 선관위가 KT에만 디도스 공격 아이피를 알려주고 그런 아이피에서 오는 트래픽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뒤, 막상 유입 트래픽이 줄어들자 KT 회선을 다운시키고 LG 회선으로만 트래픽을 받는 괴상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숨겨 덮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선관위가 “트래픽 우회 조치(6:58)”를 취했다고 검찰은 발표했지만, 실은 트래픽을 “우회”시킨 것이 아니라 트래픽이 선관위로 그대로 몰려오도록 해놓고, 회선 두개를 다운시켜 선관위 회선 용량을 3분의 1로 줄인 것이었다”며 “이것을 “트래픽 우회 조치”라고 돌려 말함으로써 검찰은 선관위의 이상한 행동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나꼼수-봉주7회’에서 “선관위가 회선 3개 중 2개를 잘랐다, 길이 막히는 데 고속도로 3개 라인 중 2개를 아예 막아버린 결정을 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에 대해 우회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었다.

김 총수는 “검찰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된 LG엔시스의 보고서를 이미 그때 다 봤을 것인데 이같이 우회했다고 표현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아울러 김기창 교수는 “선관위에 디도스 방어 장비가 있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고, 망사업자들 역시 디도스 공격을 자체 감지하여 자동 차단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200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수사당국은 숨겼다”고 검찰의 의혹 행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김 교수는 “해열제 한두알 먹고 양호실로 이동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환자를 그 자리에서 안락사시킨 의사가 “고의”는 아니었다며 일반인이 듣기에 그럴싸한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해명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면 그 의사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선관위의 조치를 비유해 따져물었다.

또 “피해자에게 총상을 입힌 범인을 잡았다면서 수사 발표를 거창하게 했는데, 실은 피해자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방탄유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당국이 알고서도 숨겼다면, 그런 수사 발표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수사당국을 겨냥했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지난 11일 오픈웹에 올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요청’”이란 제목의 글(☞ 글 보러가기)에서도 지난 1월6일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김봉석)이 발표한 수사 내용과 최근 공개된 기술보고서 상의 모순점을 도표와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 

ⓒ 김기창 대표의 오픈웹

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은 디도스 공격프로그램으로 시연한 결과라면서 좀비PC 1대당 최대 37.5Mbps의 공격트래픽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229대의 좀비PC가 동시에 … 공격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8.3Gbps까지 트래픽 발생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검찰 보도자료 9면)”며 “그러나 229대의 좀비PC가 “동시에” 공격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산술적으로 최대 8.3Gbps”라는 수치는 선관위에 송출된 실제 트래픽 양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이론적 최대치”로서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이따위 수치를 늘어놓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일반인도 속이고 판사도 속여보겠다는 것인가요?”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같이 의혹들을 나열한 뒤 김 교수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며 “선관위가 한 것처럼 분석을 ‘최대한 방해’하는 유치한 꼼수를 동원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 따위 수법을 쓰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저 웃음거리로 될 뿐이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뜨린 그래프를 제시하지 마시고, full data set 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프는 우리가 그리겠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관련 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확보하였다는 “중앙선관위 및 통신사(KT, LG)의 라우터(4대) 로그”를 전자 파일 그대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며 “각 파일의 해쉬값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시면 검찰이 제공한 후에 그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시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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