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 靑·총리실서 불법사찰 없었다"
최종수정 2012.04.01 17:33 기사입력 2012.04.01 17:33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일 부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으며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다"면서 "이명박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이번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했다.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 보위 수단으로 활용했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고문은 "참여정부 때에도 국가기관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다"면서 "사전 점검이든, 사후 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다.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고문은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이다"라면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보고"라고 했다. 그는 "핵심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없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고문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고문은 참여정부 불법사찰로 거론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2007년 9월의 보고자료를 예로 들면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이다.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아울러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등 3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했다.

문 고문은 이어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면서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문 고문은 특히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유관 정보기관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철저하게 진실을 가려, 다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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