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까지 했다더라"…'안귀령 명예훼손' 김현태 송치
입력 2026.09.17 19:50 양정진 기자
김현태 측 "부대원에 들은 말 했을 뿐" 혐의 부인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해 김현태 전 707단장은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경찰이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총구를 붙잡고 막아섭니다.
[안귀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4년 12월) : {떨어져. 떨어져. 움직이지 마.} 놓으라고.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1년 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장면이 연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수임무단장 (2025년 12월) :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고.]
안 부대변인은 계엄군의 위협에 저항했을 뿐 보디가드를 동원하거나 현장에서 화장한 사실도, 총기를 탈취하려 한 사실도 없다며 지난해 12월 김 전 단장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국회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확인한 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전 단장은 부대원에게 들은 말을 확인 없이 했을 뿐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단장이 오히려 안 부대변인을 총기 탈취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현재 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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