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남 이어 편집남까지?...이재오 토론 재녹화 요구
새누리 막장토론 가관…통합진보 “법규 무시, 선관위에 강짜”
마수정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4.06 18:23 | 최종 수정시간 12.04.06 18:25      
 
4‧11 총선을 5일 앞두고,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이재오 새누리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인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토론회 녹화 현장에서 편집과 재녹화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 주최의 후보토론회는 녹화 후 무편집으로 나가는 것이 법규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오 후보가 선관위 측에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편집해달라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시 이 후보는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30초의 내에 질문을 끝내지 못하고 마이크가 꺼지게 되자, 선관위 측에 추가적인 발언시간을 달라 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식으로는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며 토론진행을 지연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의 질문이 제대로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하고 다시 녹화할 것을 요구했다”며 “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편집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과연 이명박 정권창출의 주역으로 음으로 양으로 활동했던 ‘왕의 남자’ 다운 ‘패기’가 넘친다”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은평구 주민들은 아마도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이재오 후보의 오만함이 가려진 ‘편집본’을 봐야만 할 것 같다”며 “이것이 선관위에조차 강짜를 부릴 수 있는 정권실세가 득세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후보 측은 이날 “양 후보의 동의를 존중해 선관위 결정으로 재녹화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반론 보도자료를 통해 “‘편집’은 선거법 상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재녹화’ 역시 상대방의 동의와 해당 토론회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통합진보당 측의 문제 제기는 이슈를 만들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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