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헛발질, 되레 盧문건 파기 안한 것 입증
장진수 “사생활 감찰 엄격기준 있었다”…김종배 “靑 너무 찌질”
조종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4.08 08:12 | 최종 수정시간 12.04.08 10:17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동아일보>의 기사에 대해 되레 자신이 노무현 정부때 자료를 파기 안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아울러 보도한 국가기록원 문건은 비공개 자료인데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6일 ‘이슈털어주는남자’ 68회에 출연해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 <문화>와 그 종편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전 주무관은 “제가 한 일을 신문에 내는데 당사자인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내보냈다는 게 많이 서운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동아>는 6일 <理정부 사찰폭로 장진수, 盧정부때 공무원 사생활 사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사생활 사찰과 카메라를 동원한 미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란 공문을 공개했다.
ⓒ <동아>인터넷판 화면캡처
<동아>는 “노무현 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비위사실’ 문건에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과 함께 이 공무원이 두 명의 부하 여직원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미행하며 찍어 놓은 14장의 사진에는 편의점에 들러 무슨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계산은 누가 했고, 전화통화는 몇 분간 했으며, 내연녀 집 앞에 차가 몇 분간 주차돼 있었는지 등 상세한 관찰 내용이 덧붙어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 공문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동아>는 <장진수 씨, 盧 정부 때 했던 사찰도 고해해야>란 별도의 사설을 내고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 불법 사찰에 관련된 인사들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폭로에 이용하고 있다”며 “그가 정의감에서 폭로에 나섰다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할 때 이뤄진 불법 사찰 행위도 공개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장 전 주무관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 정부 관련 내용만 폭로에 나선 것이나, 거의 매일 한 건씩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석연치 않다. 일각에서 장 전 주무관이 야당과 결탁해 ‘선거용 기획 폭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공작정치 차원으로 물타기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그 내용은 각 점검 팀에서 각자 해온 일을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이다”며 조사심의관실에서 이 공무원 조사한 결과 비리가 발생했으니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는 연락 공문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사 주체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주체가 장 전 주무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2005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니 3년차때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조사심의관실에 근무했다”며 “조사심의관실 때 국장님께서 한달에 한 번이나 전 직원 모아놓고 당부한다, 그 주요 내용이 우리 업무 범위, 어떻게 가져갈지이다”고 설명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07년 업무노트 보면 적혀 있다. 우리 일은 공무원 비위 조사해도, 민간인 협조가 필요한 일이 많다.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향응이나 금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국장님이 제시한 첫 원칙은 민간인이 관련됐으면 하지 말라, 하지 않는다가 첫번째 원칙이었다”며 “두번째는 묻어두기에 너무 어려운 경우, 공무원 비리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고위직에 있는 경우 반드시 민간인 접촉 전에 자기(조사심의관)한테 보고하라, 국장님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하라, 허락해서 가더라도 반드시 소속직함 밝히고 그분 동의 구해서 한다, 동의 안 해주면 안 한다. 이게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은 “공무원의 범위도 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통하는 행정 각 부에 한한다, 감찰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행정 각부 소속, 산하기관, 공기업 임원으로 한한다”라며 “헌법기관 공무원일 경우 못한다. 국회, 선관위, 감사원, 헌재. 그분들 하면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장 전 주무관은 “얼마 전 신문에 난 ‘abc초콜릿이면 돼’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론 헌법기관에 속한 공무원인데 그건 불법이다”고 ‘리셋KBS 뉴스9’을 통해 보도된 이명박 정부의 사찰 문건을 지적했다.
사생활 감찰 범위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은 “근무 중 내연관계는 무조건 감찰대상이다. 근무 시간 외에도 성매매인 경우 감찰하고, 성매매는 아니지만 상사와 부하관계, 둘 다 공무원일 경우, 그리고 이 두 분 중 하나가 기혼자인 경우 제보가 오면 감찰대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아>에 보도된 문서 내용은 정상적인 공무원 감찰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 채널A와 <동아>가 입수했다는 문건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보도된) 공문을 보니, 수신자를 지웠는데 여기엔 행정각부가 기록돼 있겠죠. 여기 보면 별표가 기안자, 제가 기안했고, 과장님 이름 지웠고 심의관 이름 지웠다”며 “근데 밑에 숫자가 있을텐데 이게 공문 넘버, 문서 번호인데 이걸 지웠다, 이 공문의 생성일자, 2007년, 날짜도 지웠다, 마지막에 지운 게 있는데. 이 자리에는 이 문건이 공개냐 비공개냐 구분하는 표시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장 전 주무관은 “공개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가 되지만 비공개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해도 공개가 안 된다. 조사, 감사,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 비공개이다”며 “이것은 비공개 문건이다, 이것이 국가기록원에 가 있을텐데, 이것만 봐도 제가 문건 파기 안 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걸 지웠고, 이게 국가기록원에서 나와서 대국민 공개가 된 건데 의문이 든다”고 자료 출처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참여정부때의 사찰문건을 대거 파기했다는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마지막에 폐지 결정이 되고 2008년 10일 경 문건 정리를 했다”며 “생각해보니 그때도 몸만 빠져나오면, 나머지는 국가기록원에서 가져가든 말든 그렇게 뒀으면 저도 편했을텐데. 나름 정리한다고 저희(4명 정도)가 캐비넷에 있던 것을 박스에 담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장 전 주무관은 “총96박스인지 106박스인지 아무튼 96박스에 담고, 캐비넷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목록 정리 하면서 큰 박스에 담았다”며 “그것을 다른 분 한 분과 이틀간 작업하고 총리실 근무하는 기록연구자에게 인계를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 돌아보니까 그때도 37명 가까이 근무했는데 책상 서랍에 있는 것도 다 안치우고 소속으로 복귀한 분들이 많았다”며 장 전 주무관은 “이건 공식문서 아니고 책꽂이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뭐해 파기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물론 다른 분들 4명이 남아서 파기했다, 전 서류 작업을 했다”며 “지하에 대용량파쇄기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하 1층으로 가져갔다가 파쇄기가 고장 나서 다시 갖고 올라온 걸 제가 봤다, 그래서 그걸 사무실에 소형파쇄기로 파쇄 하는 걸 봤다”고 설명했다. 파기 대상도 버리고 간 개인 자료들이고 장 전 주무관 본인이 파기작업에 참여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또 장 전 주무관은 “그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오셨는데 그분 이름은 모른다. 국정원 직원은 명함에도 이름이 없고 성만 있더라”며 “그분이 하나 주신 게 CD 한장, 사용 설명서였다, 이것으로 컴퓨터로 다 돌려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금 생각하니 그게 이레이징 같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못하면 물리적으로 파기해도 된다 하드디스크를, 그렇게 안내하고 가셨다”며 “그런데 컴퓨터가 37대니까 막막하더라. 한 대에 두 세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냥 파기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 생각했다”며 “이걸 내가 언제 뜯어서 하나 싶어 기록연구사 왔을 때 설명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해주세요 부탁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국정원 규정이 부서가 폐지될 때 사용자가 바뀔 때 등 그런 건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며 “이레이징, 디가우징하거나 안 되면 물리적 파기해야 한다고 불용매체처리지침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JTBC와 <중앙일보>가 김화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주장을 통해 보도한 ‘민주통합당 매수설’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황당하다, 제가 매수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장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을 두고 민주통합당 배후설을 제기했던 김화기 경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를 졸업한 ‘고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분이랑 최근 통화했다, 밤 11시 넘어서”라며 “이분은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자기 실명 거론되서 힘들다고 말씀 하시면서, 제가 왜 민주당에 매수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닌데 기사가 너무 나간 거 같다고 웃으시더라”고 말했다.
‘이털남’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클로징멘트에서 “너무 찌질하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뒤를 캐는 것도 찌질하고, 청와대 또는 정부인사로 보이는 사람이 익명의 그늘에 숨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도 찌질하다”며 “명색이 청와대이고 정부 아니냐? 덩치에 걸맞지 않게 너무 쪼잔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씨는 “본말이 전도돼 있다”라며 “‘이털남’이 공개한 청와대 연루 의혹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본질적인 의혹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말단 공무원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씨는 “청와대에 그리고 정부에 요구한다. 정말 자신 있다면 실명을 걸고 공식석상에 나와서 당당하게 주장하라, 그리고 제 할일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씨는 “우리 현대사에는 어이없는 기록이 남아 있다. 양심적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가 상대편의 음해를 받고 상처를 입은 경우가 적잖게 기록돼 있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마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안 된다. 보호해달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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