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단독 토론, 투표권 없으면 방청도 못한다?
일산 스튜디오 찾아간 19세 유원진씨, 입장 거부 당해
12.11.27 02:21 l 최종 업데이트 12.11.27 02:30 l 김동환(heaneye)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생방송 TV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여러모로 이색적인 토론이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캠프가 26일 대선후보 토론회를 직접 방청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청소년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15분부터 '국민면접 박근혜'란 타이틀로 단독 TV 토론을 가졌다. 토론은 70분간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 됐지만 직접 스튜디오를 방문했던 유원진(19)씨는 정작 방송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방청을 거부당했기 때문.

처음부터 거절했던 것도 아니었다. 유씨는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국민행복캠프에 미리 전화했을 때는 초청 받지 않아도 현장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왔다"면서 "그런데 나이를 묻더니 투표권이 없는 나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실에 사람이 50명도 안되고 딱히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황당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유씨의 집은 경기도 하남. 그가 늦은 시각에 집에서 두 시간 넘게 떨어진 일산 킨텍스 스튜디오를 찾은 것은 박 후보에게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유씨는 "오늘 토론회가 국민면접 형태로 이뤄진다고 해서 방청객 질문 기회가 있다면 왜 박 후보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됐는지 묻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을 인상토록 (최저임금제도) 원칙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며칠 뒤인 21일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유씨는 "사실 박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약속하는 걸 보고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더라"면서 "뭐라고 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이대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면서 "박 후보에게 노동자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충고하며 스튜디오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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