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ECRET OF KOREA
[박정희X파일]박근혜 격려금 6억원은 청와대 비서실 돈 - 국고에 반납해야 : 5공비리조사보고서 첨부
'박정희 전대통령 사망직후 청와대 재산 행방의혹조사'
지난 1990년 국회가 발간한 5공비리조사 보고서에 박근혜후보가 10.26이후 전두환에게서 받은 6억1천만원은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이라고 기록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박근혜후보는 이 돈을 즉각 국가에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1990년 7월 국회가 발간한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전두환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9억6천만원을 발견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5공비리조사특위가 5공비리조사 결과를 적은 이 책자에서 14번째 항목으로 '박정희 전대통령 사망직후 청와대 재산 행방의혹조사'라는 제목하에 1111페이지에서 1117페이지까지 조사내역을 적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두환은 1989년 12월 31일 '10.26 이후 사건수사과정에서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총 9억6천만원중 2억원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5천만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주어 활용토록하고 1억원은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공비리 조사특위 속기록 12페이지
5공비리조사특위 속기록의 12페이지에도 전두환의 이 부분 증언이 수록돼 있습니다
전두환은 이 자금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9억6천만원중 3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박근혜에게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 6억1천만원이 전달된 것입니다.
5공비리 조사특위도 전두환에게 대한 심문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명시했으며 이 자금은 국고에 환수시켜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에게 전달된 자금 6억1천만원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이라면 이 돈은 박정의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의 공금으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박근혜는 전두환에게서 받은 6억1천만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5공비리조사특위 자료요청내역
이당시 5공비리 조사특위는 1979년 10월 26일 당시의 청와대 비품목록과 주요재산목록, 예금잔고및 박정희 전대통령의 가족예금잔고, 1980년 5월 17일 당시 청와대의 비품목록과 주요재산목록, 예금잔고및 박정희 전대통령의 가족예금잔고, 그리고 위 재산의 인수인계서, 재산의 처분 명세서및 관련 증빙서, 박정희 전대통령 일가의 국내외 유산조서및 처리내역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청와대 비품목록과 청와대 주요재산 인수인계서등을 낱낱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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