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0210609725?s=tv_news
[단독] 재범 못 막는 전자발찌..드러난 감시 허점
안희재 기자 입력 2020.07.20. 21:06 수정 2020.07.20. 22:40
<앵커>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쳐다보다가 침입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이 남성을 검거할 때까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괴한이 창밖에서 여성 방을 지켜보고 침입까지 하려다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설치된 CCTV 수십 대를 확인한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만에 이곳 골목길 근처 자택에 숨어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46살 김 모 씨.
"술을 마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다 경찰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3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8년 5월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감시하는데 법무부는 경찰이 김 씨를 붙잡아 통보할 때까지 김 씨 범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위치정보는 정상 수신됐지만, 범행 장소가 김 씨의 평소 귀가 경로에 있고 머문 시간도 4~5분에 불과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파악해도 뭘 하는지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것인데 범행 시각이 새벽 3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감시 허점도 문제지만 감독 인력 부족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자감독사건은 지난 11년 새 20배 넘게 증가했지만 인력 확충이 안 돼 감독관 1명이 감시해야 할 대상자는 13명에 달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자발찌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범행을 현장에서 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시 장비 확충 노력과 함께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AI를 통해 감시·추적을 더 강화한다든지….]
경찰이 김 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법무부는 감시 담당 직원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이준호)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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