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 논란' 웅상 아트센터가 문재인 집?
박근혜 후보 강남 삼성동 자택과 공시지가 비교해보니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승인 2012.12.09 20:39:53
<바로잡습니다> 9일 보도된 '웅상아트센터' 건물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소유가 맞으며 이를 단정적으로 '뉴데일리'의 오보로 보도한 것은 본지 기자의 실수입니다. 다만 '뉴데일리'가 이를 '호화 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로 주변 집들과 비교해 봤을때 그렇게 큰 주택도 아니며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당 7만 6천원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평방미터당 578만원과 비교했을때 압도적인 차이로 쌉니다. 또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한채가 보통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시골에 있는 문 후보의 집 1억 3500만원은 결코 '호화 주택'으로 불릴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뉴데일리'의 악의적 왜곡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재정여건과 취재역량 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실수가 맞습니다만 네티즌들의 피드백과 지적을 통해 오보를 수정하고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왜곡기사를 양산하며 포털에 잘못된 뉴스를 공급하고도 피드백을 하지 않는 극우성향의 매체가 저희 같은 군소언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올 다음 소설을 기대하겠습니다 - 이계덕 기자 주
(3보) 웅상아트센터 건물 주변의 다른 집들과 비교하니
▲ 네티즌 제보사진
문제의 '웅상 아트센터' 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집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집이 주변의 다른 집에 비해 '호화 저택'으로 불릴 정도로 큰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항공사진의 주변 집들과 문 후보의 집을 비교하면 다른 집들도 문 후보의 집보다 크거나 비슷하다. 심지어 웅상아트센트가 있는 마을 주변의 '무덤'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집이라고 하는 '웅상아트센트' 건물보다 크게 조성돼있다.
한 네티즌은 "원래 항공사진으로 보면 초가집도 좋게 보인다"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자택에 대한 뉴데일리 보도는 명백한 악의적인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2보) 웅상아트센터와 박 후보 집 개별 공시지가 비교해보니
▲ 문재인 집 추정한 웅상아트센터 자리,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7만 6000원. 주택공시가격은 1억 3500만원에 불과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평방미터당 578만원.
인터넷에 '웅상아트센터'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자택이 맞고 문 후보가 이를 지난 2008년 직접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웅상아트센터 부지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자택을 공시지가로 비교해봤다.
확인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경남 양산 자택으로 추정되는 '웅상아트센터'는 '평방미터' 당 7만 6천원에 불과한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은 '평방미터'당 576 만원으로 박 후보의 집이 문 후보보다 75배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 가격도 문 후보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웅상아트센터'는 1억 3500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스스로 공개한 강남구 삼성동 자택은 19억 4천만원으로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14배나 비싼 집에서 살고 있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30평대 한 아파트 공시지가가 1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생각해볼때 논란이 되고 있는 '웅상아트센터' 부지가 실제 문 후보의 자택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호화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1보) '호화주택 논란' 웅상 아트센터가 문재인 집?
▲ 웅상아트센터 네이버 위성사진과 문재인 후보 집이라고 주장하는 뉴데일리 기사 사진
극우성향의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가 이번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호화주택 논란이라며 메인 페이지 TOP기사로 항공사진을 보도한 가운데 이 사진에서 드러난 곳이 문 후보의 자택이 아닌 '웅상 아트센터'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뉴데일리가 공개한 항공사진을 네이버 '위성사진'으로 검색해보면 뉴데일리가 공개한 항공사진과 백프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확인 취재 없이 이 항공사진을 '문재인 자택의 본채'라는 이름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관위에 확인 결과 "뉴데일리 해당기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뉴데일리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인지, 또는 네티즌의 제보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실제 문재인 후보의 집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한편, 뉴데일리는 해당 기사를 현재까지도 메인페이지 TOP기사로 배치했으며 이는 포털등을 통해 일파만파 전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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