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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경찰대 교수 “朴측, 선관위 공개압박 당장 중단하라”
“모든 방법 동원, 3‧15 이후 최악 부정선거 널리 알릴것”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2.12.15  13:13:03  |  수정 2012.12.15  14:10:18
‘투철한 반공소년’으로 자라났다는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의 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압박 행태에 15일 분노하고 나섰다. 표 교수는 법질서 훼손 행태를 계속 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악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다니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국내 범죄심리학의 1인자이자 프로파일러(범죄심리수사관)인 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현재 대통령 후보와 그 캠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위협과 협박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공개적 압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표 교수는 “경찰의 국정원개입 의혹사건 수사에도 현장방문 등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국내 범죄심리학의 1인자이자 프로파일러(범죄심리수사관)인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의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개 압박 행태에 15일 분노하고 나섰다. ⓒ 표창원 교수 블로그 화면캡처
 
표 교수는 “보수주의의 근본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선거관리 방해로 의심되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 그 후보에 대해 반대하고 ‘3.15 부정선거 이후 대한민국 최악의 부정선거’라는 제 개인적 견해를 널리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 교수는 자신이 보수주의자이며 반공주의자임을 강조한 뒤 “진정한 보수라면, ‘친북 좌빨’ 주장은 집어치우라”고 비판했다.

표 교수는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무한 보장하며, 국가 안전 보장과 개인 권리 보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진정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절대 좌파가 아니다, 보수 우파, 그것도 ‘너무 보수 우파’”라며 “이들에 대해 ‘종북, 좌빨’ 입에 담은 사람은 사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내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지금이라도 ‘종북 좌발 색깔론’ 주장 중단하고, 선관위와 경찰의 법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 ‘엄정중립’ 상태를 선거시까지 유지하겠다”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이것이 힘없는, 한 ‘보수주의자’의 솔직한 고백이고 요청이고 경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표 교수는 11일 밤과 12일 새벽사이 경찰‧선관위의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출동 과정을 인터넷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지켜보며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경찰은 이념을 떠나 ‘진실’과 ‘정의’ 앞에 숙연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트위터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14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대동하고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위치한 민주통합당 제2 중앙당사에 들어가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 이들은 ‘불법선거가 벌어지는 현장’이라는 제보를 근거로 들며 유사선거사무소가 아니냐고 따졌으나 민주당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89조에 의거해 설치된 민주당의 정상적인 제2중앙당사”라고 항의하자 오후 5시 20분경 돌아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선관위 관계자들은 5시간여 뒤인 오후 10시경 다시 민주당 제2중앙당사를 찾았다. 이들은 홍영표 상황실장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사과를 한 다음 퇴장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부당한 행위에 엄중 항의했음에도 또다시 당사난입이 재발한 점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에 끌려 다니는 선관위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새누리당 불법선거 운동 혐의에 대한 선관위의 검찰 고발과 보도자료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권한이 있냐”며 압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가 끝난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게 국가기관에서 할 일이냐”며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린 것은 위법”이라고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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