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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의문의 아이디‧닉네임 40개 발견
경찰, 로그기록도 안보고 ‘기습발표’…野 “선거개입”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2.12.17  09:09:55  |  수정 2012.12.17  10:21:27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례적으로 밤 11시에 중간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김씨의 로그기록도 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7일 <경향신문>은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인 후인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를 분석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터넷 카페 등에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로그 분석이란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남는 기록을 분석하는 것으로, 누가·언제·어떻게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에 접근해 운용했는지를 가려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도 넘겨받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요약·정리된 수준에 불과하고 상세한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IP 역추적 등은 앞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MBC는 17일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된 아이디와 닉네임이 각각 20개씩 발견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은 이동식 저장장치와 휴대폰은 김씨가 제출을 거부해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내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TV토론이 끝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 수사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7일 ‘go발뉴스’에 “경찰이 미숙한 수사 결과를 허겁지겁 그 시점에 맞춰서 발표해야 할 이유가 뭔지, 엄동설한에 내복만 입고 길거리에 급히 뛰쳐나온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어제 토론으로 정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너무 모른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았다”면서 “그러한 불리한 점을 만회하려고 정치적으로 급히 그 시간에 맞춰서 수사하다 만 덜 익은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선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투표로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이날 아침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중간수사 단계라서 포털 등 아이드를 통한 로그인 기록은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일각에서는 경찰의 발표가 TV토론 효과를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정도”라고 의문을 표했다.

표 교수는 국정원 직원과 경찰‧선관위의 대치 행태는 “강금(당한 게) 아니라 잠금 또는 농성(스스로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규정했다.

파워트위터러들도 경찰의 발표 시점에 의구심을 보였다. 주진우 ‘시사IN’ 기자(jinu20)는 “역사상 가장 신속한 수사결과 발표. ㅎㅎㅎㅎ. 범행 현장을 사흘 넘게 방치하던 경찰이 국정원 직원을 4시간반 조사하고는 다음 날 밤11시에 혐의없다고 발표. 일주일 걸린다면서요? 강아지 찾는 수사도 아니고... 정말 미친 수사력이네요”라고 힐난했다.

MBC 이상호 기자(@leesanghoC)는 “청부수사”라고 규정했고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patriamea)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경찰청의 애국적 심야발표?”라고 비꼬았다.

시사IN의 고진열(‏@dogsul) 기자는 “‘악플게이트’ 경찰의 선거개입”이라면서 “경찰은 그러나 김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도 넘겨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부실 수사의 증거”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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