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05060115577


포렌식 하고 '잠긴 아이폰' 준 檢.."자료 더 달라"는 경찰

김남이 기자 입력 2020.05.05. 06:01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지, 왜 검찰이 판단을 해서 자료를 줍니까."


검찰로부터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중에 숨진 A검찰수사관의 '잠긴 아이폰’과 일부 자료를 받은 경찰의 반응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변사 사건 관련 자료는 다 줬다며 굳이 휴대폰의 비밀번호와 추가 자료는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일부 통화와 문자기록만 받았다며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이폰 잠금해제에 4개월이 걸린 만큼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자료 만으로는 부족"..."추가 자료 있어야 사건 종결"


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넘겨준 일부 자료만 가지고는 (A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수사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에 A수사관의 휴대폰을 넘겼다. 이와 함께 휴대폰에 담긴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 일부만 경찰에 전달했다. 4개월에 걸쳐 해독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경찰은 검찰이 보낸 일부 자료만은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민 청장은 "휴대폰에 담긴 사망 관련 내용들을 다 탐색해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동안 확보한 단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게 해당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이 준 내용만으로는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검찰에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내용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라며 "일정 범위를 정해 영장을 받아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갖고 오는 방식도 있다"며 "강제수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휴대폰을 다시 여는 방법도 선택지에 있다.


검찰 "경찰이 필요한 자료는 모두 넘겨…'타살 혐의' 없어 추가 자료 필요 없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은 경찰이 A수사관의 사망원인을 수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두 넘겼다는 주장이다. 굳이 비밀번호를 포함한 나머지 자료를 경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휴대폰은 경찰에 모두 제공했다"며 "‘타살 혐의’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내사로 우선 확인됐으므로 추가 (자료) 확인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제한된 통화·문자 기록만 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는 사망 원인 결론 내리는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A수사관의 휴대폰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게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수사관의 사망현장에서 경찰이 휴대폰을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이 하루 만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경찰은 이후 변사사건 수사에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역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야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포렌식을 진행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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