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man' 오역 <연합뉴스> 정치부장 불신임안 가결
총 기자직 조합원 중 74.4% 찬성... 사상 초유 상황
12.12.19 12:01 l 최종 업데이트 12.12.19 12:01 l 이병한(han)
▲ <타임>지 아시아판 최신호 표지. ⓒ <타임>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이하 연합뉴스 노조)가 실시한 정치부장 불신임 투표가 18일 가결됐다.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정치부장 불신임 투표가 가결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내부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노조는 17~18일 이틀간 이명조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중 74.4%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 조건은 재적 인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총 기자직 조합원 172명 중 13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9.1%을 기록했고, 투표자 중 128명이 불신임안에 찬성, 반대는 8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13~14일 이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안 발의를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편집국 소속 기자직 조합원 172명 가운데 126명(73.3%)이 찬성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최종 가결은 어느정도 예고된 상황이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노조, '실력자의 딸' 보도 정치부장 불신임 투표(12월 16일 보도)]
<연합뉴스> 단체협약 14조에는 '제작국에서 불공정 보도 사례가 빈발할 경우 기자직 조합원 재적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해당부장의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투표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표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사상 초유의 불신임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정치부장의 불신임 건의안이 가결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7일 나온 <타임>지 아시아판 기사를 인용보도하면서 'THE STRONGMAN'S DAUGHTER'을 '실력자의 딸'로 오역했기 때문이다. 'Strongman'는 '실력자'라는 긍정적 또는 중립적 의미보다는 '독재자'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이 정치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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