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원가공개' 판결, 공개 범위와 파장은?
최종수정 2013.03.16 11:02기사입력 2013.03.16 09:09  건설부동산부 박소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사업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면서 4대강 사업 담합 및 정경유착 비리의혹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잇단 판결이 주는 의미가 더 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 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도 같은 날 경실련이 부산 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 비리의혹을 밝히는 데 중대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향후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속속들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최승섭 부장은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안되고 있다. 익산국토청의 경우 대법 판결이 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면서 자료를 안주고 있다"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여의 시간을 투자해 온 결실이 보이는 만큼 끝까지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한 정보공개의 범위는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도합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대법원 뿐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턴키공사 담합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이와 별도로 낙동강 공사의 담합을 수사해 상당한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4대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수사는 단순히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멈추지 않고 정경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4대강 사업 관련자들과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정부에는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해체되면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할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해체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고위 관계자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답변을 극도로 회피했다. 4대강 후속업무를 인계받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면서 "판결문이 전달된 이후에야 그것을 보고 입장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공개 이전에는 공개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공개된 이후에도 적합성 여부를 놓고 추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법적 판결 이후의 과정은 복잡한 구도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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