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내역서 조작 건설사 2곳,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일단 모면
기사입력 2013-04-25 09:30:09  l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후순위사 재계약, 절차상 하자" 주장 

법원이 입찰내역서를 조작한 1등급 D사와 2등급 D사가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일단 제재 처분은 모면했다.

1등급 D사는 조달청이 문제가 된 공사의 후순위와 재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24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입찰내역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한 1등급 D사와 광주지역의 2등급 D사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았다.

당초 이들은 지난 6일자로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으나, 행정법원이 이처럼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일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등급 D사는 조달청이 후순위인 신동아건설과 재계약을 체결한 서면~근남간 국도건설공사 1공구에 대해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해당 공사 중지는 물론 D사의 낙찰자 지위도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최근 심리를 마치고 이달말 증거서류를 제출받아 다음달 중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만약 서울지법이 D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재계약이 원활히 진행되나, D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공사는 중단하고 낙찰자 지위에 관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D사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공사가 기업회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어쩔수 없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법률적으로도 이런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해야 하는데 후순위와 계약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원에서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2등급 D사는 조달청이 후순위와 재계약한 것을 수용해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사도 1등급 D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추후 가처분 신청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초 감사원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4대강살리기 사업 등의 전자투찰 적정성 점검과정에서 1등급 D사와 2등급 D사가 조달청의 전산위탁업체 직원과 공모해 이미 제출한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14건을 시도해 3000여억원에 달하는 공공공사 4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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