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빚더미에 '침몰 위기'
수자원공사 지원 '친수구역특별법' 정당성 논란
유지만  |  redpill83@naver.com  승인 2013.05.06  10:17:19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전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침몰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났고, 관련된 여러 업체 간 담합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MB정권 실세들의 ‘비자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에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허리가 휠 지경’이 돼 가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문제다. 수공의 부채는 4대강 사업 이후에 극심하게 늘어났는데, 이를 해소한다며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토지개발주택공사(LH)도 발을 뺀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도 의문이 많다.


◇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시작된 ‘수공 부채 해소 작전’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시행된 첫 사업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2010년 1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발의했다. 

발의한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과 더불어 가장 반론이 많았다. 결국 이 법안은 2010년 12월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당시 함께 처리됐다. 처리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며 단독 상정했다. 당시 친수구역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백성운 전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의 시시비비는 뒤로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직권상정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권을 부여해 수공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수공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이명박 정부와 수공이 ‘딜’을 한 것”

이처럼 수공에 우선사업권까지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그 배경으로 지난 2009년 9월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현안조정회의를 지목하고 있다. 당시 막대한 4대강 개발비용에 허덕이던 정부는 회의 자리에서 수공이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부채 중 일부인 10조 6000억원을 떠맡는 대신에 4대강사업 진행 중에는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 종료 후에는 친수구역개발사업을 통해 채무를 자체 변제하는 계획을 세웠다. 수공의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회유책으로 ▲ 채권발행으로 인한 금융비용 전액 지원 ▲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투자비 회수 등이 제시됐다. 국토의 23.5%(2만4000㎢)가 '잠재적 친수구역'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야당 관계자는 “국가에서 자신들의 개발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공에 비용 일부를 떠넘기고, 대신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약속해주는 ‘딜’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매년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수공의 부채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부채비율이 25.1%에서 2007년에는 16%까지 낮아졌다. 

안정적이던 부채비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등했다. 2008년 19.6%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16%까지 치솟았다.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수공은 4대강 사업 전까지는 ‘우량공기업’에 속했으나, 4대강 사업 때문에 망가졌다”고 성토했다.

◇ 사업 자체도 난항...각종 악재 ‘겹겹’

우여곡절 끝에 수공은 올 3월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수공 측은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2014년 초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수공과 부산시가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수공이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부산시가 지원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앞길이 험난하다. 우선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환경 문제가 있다.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는 서부산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을숙도가 있는 생태지역이다. 지난 3월 발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류조사 보고서’에서도 많은 철새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들의 이동경로를 위협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조성 계획에서 층 수나 동의 위치를 바꾸는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 

토지보상 문제도 걸려 있다. 애초 수공은 에코델타시티 조성 위치에 보유한 땅이 없다. 이 때문에 100% 민간 수용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공에 애초에 예상한 보상액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추진했다 좌초한 용산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비율이 20%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공사 과정에서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4월 25일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 갑)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에코 델타시티를 건설하면서 사업지구의 지반을 200년 빈도 홍수위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1.7m(침하 예상 1.3m 별도) 높이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토석 2900만㎥ 가운데 2000만㎥를 통영 욕지도 앞바다 모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자원공사 특혜법"이라며 "강물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4대 강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고자 강변에 오염원인 대규모 도시를 조성하면서 바다 생태계와 환경까지 파괴한다면 이는 한편의 거대한 토목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3월 20일 발족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4월 11일 성명을 내고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4대강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국토 환경의 파괴와 막대한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드러났듯이 친수구역특별법 또한 제정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이라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낙동강 수질 오염을 심화시키고 철새의 이동통로를 방해하며, 6천억원의 수익을 위해 난개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 수공 부채 줄이려면 비슷한 사업 20개 해야

수공이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뛰어들면서 생긴 부채는 총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사실상 수공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면, ‘과연 이 사업으로 수공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많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에코델타시티에서 6000억 가량의 개발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투자비(5조4386억원) 대비 수익률이 10%가량 된다. 이 중 90%인 5400억원이 하천관리기금으로 국가에 환수되고, 나머지에서 부산시의 지분투자를 제외한 480억만 수공에 돌아간다. 하지만 하천관리기금이 모두 수공의 투자비로 보전되기 때문에 수공에는 총 588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수공의 부채를 줄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수공이 4대강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에코델타시티 정도의 수익성을 가진 사업을 전국적으로 20여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수공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6년간 3조여 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1년에 평균 5000억 가량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4대강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수공은 4대강 사업과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하면서 마치 ‘토지개발공사’가 돼버린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부채로 국가적인 손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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