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수사 담합 한정은 연막작전?
건설사 짜맞추기 방지 전략
형사부서 특수부로 재배치
‘대형게이트’ 가능성 높게봐
세계일보 | 입력 2013.05.19 19:33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에 한정돼 있다고 선을 긋지만, 정황상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9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내용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별다른 진척 없이 형사부에서 1년 가까이 묵혀왔던 이 사건은 그러나 최근 특수1부로 재배당되면서 '급'이 격상됐다.
검찰 특수부는 범죄 단서를 직접 포착해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 부서 중 한 곳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했다는 것은 시민단체 고발 내용 외에 추가로 범죄 혐의를 포착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이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간주했다면 현재 수사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는 단계로 보인다. 15일 건설사와 설계업체 등을 압수수색 할 당시 동원한 수사팀 규모가 이런 판단의 근거다. 당시 검찰은 검사 10여명과 수사관 등 200여명 을 투입했다. 단서를 찾기 위해 바닥을 훑는 '저인망식 수사'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검찰이 4대강 관련 고발 내용 외에 추가 범죄 혐의를 찾아내는 데 공들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경우 수사 방향은 건설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수사는 전혀 뜻밖의 대상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의 단서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듯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목표를 달리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수사 목표와 방향을 이미 설정했지만 수사 대상 업체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연막 작전'을 펴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건설사들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인멸하거나 짜맞추기 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검찰이 전략적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의 구체적 수사 대상은 다음번 추가 압수수색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향후 수사 확장을 위한 기초 단서 확보 차원으로 여겨진다"며 "검찰이 이미 고발된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건설사 담합 의혹 규명 차원 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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