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서민금융 감사해보니…
등록 : 2013.06.03 20:44


대출한도 ‘들쭉날쭉’
소득추정 ‘주먹구구’

감사원이 은행권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과정에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올해 초부터 ‘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곧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지난해 16개 은행에서 1조9000억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졌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대출이 예정돼 있다.

일반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데도 금리높은 새희망홀씨 권하기도. 감사원, 조만간 최종결과 발표

3일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은행들은 일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새희망홀씨 대출을 권유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평균 금리는 11~14%로 일반 신용대출 금리(5~10%)보다 다소 높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데, 이런 상황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시켰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직원은 “새희망홀씨 대출은 고정금리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짧게 쓰고 갚을 사람 등의 경우 금리가 좀 높더라도 새희망홀씨 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의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를 넘겨 예컨대 25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저신용·저소득자에게 기준을 넘겨 과도한 대출을 하면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재원을 자체 조달하고, 관련 규정도 자율협약 형식으로 돼 있다. 소비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도를 약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별로 대출자의 소득 추정에 일관성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도와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신용도 5~10등급인 경우를 대상자로 한다. 소득 증빙이 미비하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납부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데 은행별로 추정 방식과 결과가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각 은행의 새희망홀씨 담당자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회사별 입장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마친 상황이다. 은행의 답변 등을 들은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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