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보건설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획부도' 수사
원세훈에게 거액 금품 제공 혐의
2013-06-04 12:46:2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3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의 대표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황씨는 최근 수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사 측이 원 전 원장에게 건넨 수천만원대 선물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에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10여 차례에 걸쳐 재임 당시 원 전 원장 측에 건네졌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980년대부터 국정원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며 국정원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황씨가 2010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 전 원장에게 접근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에 이 회사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이모 당시 한국남부발전 기술본부장(현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황씨가 원 전 원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금융권 실세와 공기업 사장, 대형 건설사 대표 등에게 수시로 골프 접대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씨가 원 전 원장 외에도 정권 실세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중소 토목 건설업체인 황보건설은 주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아 운영됐으나 최근 분식회계에 따른 부실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사 폐업 과정에서 '고의 부도' 의혹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황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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